인천시, 노후차량 폐차 후 LPG차량 구매 시 '현금지원'
인천시, 노후차량 폐차 후 LPG차량 구매 시 '현금지원'
  • 조냇물 기자
  • 승인 2019.01.31 18:49
  • 수정 2019.01.31 18: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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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노후경유 차량을 조기폐차하고 LPG 차량으로 바꾸면 현금지원을 한다.

시는 노후경유차를 조기폐차하면 400만원을 지급한다고 31일 밝혔다.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또는 2005년 12월31일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로 80대 한정 예산 3억2000만원을 편성했다.

자신의 경유 차량 배출가스 등급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배너 ‘자동차 배기가스 등급제’를 이용해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경유 1톤 화물차량을 1톤 LPG 화물차량으로 신규 구매할 경우 ‘노후 화물차 조기폐차 보조금’을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어린이 통학차량도 76대에 한해 5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은 2010년 12월31일 이전 등록된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같은 용도로 LPG차를 구입해야 한다.

어린이 통학차량은 인·허가 절차를 마친 뒤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사업으로 지원받은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2월28일까지다. 시 홈페이지(www.incheon.go.kr)에서 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시 대기보전과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032-440-3554)로 문의하면 된다.

[위키리크스한국=조냇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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