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특허 평가기준 변경..."신규 '관리역량'·갱신 '상생협력' 비중 확대"
면세점 특허 평가기준 변경..."신규 '관리역량'·갱신 '상생협력' 비중 확대"
  • 이호영 기자
  • 승인 2019.02.01 14:32
  • 수정 2019.02.01 14: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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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 김갑순 동국대 교수)가 지난달 31일 서울시 강남구 소재 서울세관에서 보세판매장 특허심사 평가기준 개선안을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그동안 보세판매장 특허심사 평가기준과 관련해 면세점 제도개선 TF와 관세행정 혁신TF 등의 지속적인 개선 요구에 따른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전문가 자문과 공청회 등을 거쳐 개선안을 제시하고 특허심사위원회가 이를 의결한 것이다. 

해당 평가기준 개선안은 신규특허와 갱신편가, 입출국장 면세점과 시내면세점,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특허 각 특성을 반영해 평가기준 적합성을 높였다. 

개선안에 따라 신규특허는 보세구역 관리역량 배점을 높이고 갱신평가는 상생협력 비중을 확대해 사업자가 공약이행률을 높이도록 했다. 

입출국장 면세점은 시설관리권자(인천국제공항공사 등) 평가결과 반영점수를 기존 500점에서 250점으로 하향 조정했다. 이는 특허보세구역 관리역량과 운영인 경영능력 등 균형있는 항목 반영을 위한 것이다. 

중소중견 면세점은 초기 투자비용 등 재무평가 비중을 높이고 관광·상생 분야 배점을 축소해 업체 부담을 완화했다. 

또한 세부항목에서 소비자 보호와 근로환경 개선 분야를 평가기준에 추가했다. 중복되거나 변별력이 떨어지는 항목은 삭제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호영 기자] 

eeso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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