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 성폭행’ 안희정 2심서 징역 3년6개월 실형 법정구속
‘비서 성폭행’ 안희정 2심서 징역 3년6개월 실형 법정구속
  • 강혜원 기자
  • 승인 2019.02.01 16:22
  • 수정 2019.02.01 16: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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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사진=연합뉴스]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는 1일 피감독자 간음,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의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법원은 1심이 인정하지 않았던 업무상 위력 행사를 인정하고, 신빙성이 없다고 본 피해자 김지은씨 진술도 인정해 받아들였다. 안 전 지사의 공소사실 혐의 10개 중 9개가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와 전 수행비서 김씨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안 전 지사의 도지사이자 여당의 차기 대선주자로서의 업무상 위력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별정직 공무원이라는 신분상 특징과 비서라는 관계로 인해 피고인의 지시에 순종해야 했다"며 "피고인은 이런 사정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도의적, 정치적, 사회적 책임이 있는데도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한다"며 "그로 인해 자신의 피해를 거듭 회상하고 진술한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는 처벌을 원한다"고 말했다.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정형화된 피해자 반응만 정상적인 태도로 보는 편협적 관점"이라며 "피해사실에 대한 김씨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 본질은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라며 "감독하는 상급자가 권력을 이용해 하급자를 추행했다"고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안 전 지사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해외 출장지인 러시아, 스위스, 서울 등에서 김씨에게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 등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위키리크스한국=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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