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국경장벽 건설위해 비상사태 선포 가능"
트럼프 "국경장벽 건설위해 비상사태 선포 가능"
  • 노진우 기자
  • 승인 2019.02.02 08:22
  • 수정 2019.02.02 08: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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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회, '시한부 정부 정상화' 합의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을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1일(현지시간) 외신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경장벽 건설 비용을 적절하게 조달하기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는 게 가능하다"며 "국가비상사태 선포가 (장벽건설을) 진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의 장벽 예산 반대에 대해 "민주당에 의한 엄청난 방해"라고 비판했다.

장벽 건설을 위한 국가비상사태 선포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해야 할 좋은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시기와 관련해선 "어느 시점에"라고만 말했다. 또 5일로 예정된 국정 연설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는 말했다고 외신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상사태를 선포할 경우 법원에서 제동을 걸 가능성에 대해선 "우리는 승리할 매우 강한 법적 지위를 갖고 있다"며 낙관적 견해를 밝혔다.

이번 발언은 전날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장벽 관련 비용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을 것"이라며 국경장벽에 한 푼도 배정할 수 없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달 15일까지 3주간 연방정부의 일시적 업무정지(셧다운)를 풀고 정부를 재가동하기로 민주당과 합의했으며 이 기간 장벽 예산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기한 내 장벽 예산 합의가 불발될 경우 다시 셧다운에 들어가거나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해 의회 승인 절차 없이 관련 예산을 집행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미 의회는 상·하원이 참여하는 양원 협의회를 지난달 30일부터 가동해 국경 예산을 논의 중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장벽 관련 논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시간 낭비'가 될 것이라고 압박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로 예정된 신년 국정연설에서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물음에 "국정 연설을 잘 들어보라"며 여운을 남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 워싱턴 D.C. 연방의회에서 새해 국정연설을 할 예정이다. 국정연설은 당초 지난달 29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로 연기됐다.

 

jinrocal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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