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강제징용 배상 판결' 3월초 청구권 중재위에 회부
日 '강제징용 배상 판결' 3월초 청구권 중재위에 회부
  • 황양택 기자
  • 승인 2019.02.02 15:15
  • 수정 2019.02.02 1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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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자에 대한 배상 판결과 관련해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가 협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른 중재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아사히신문이 2일 보도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는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자 배상 문제가 청구권협정에 의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한국 법원의) 배상판결이 협정에 명확히 반한다고 보고 이 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구권협정은 협정의 해석과 시행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 협의를 통해 해결을 모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협의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한일 양국 정부가 1명씩 임명하는 위원과 제3국 위원까지 합쳐서 3명으로 구성하는 '중재위원회'를 설치해 해결하는 절차를 두고 있다.

일본 정부는 작년 10월 우리 대법원의 배상판결 이후 한국 정부가 일본기업에 피해 없게 대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달 9일 청구권협정에 따른 협의를 요청했다. 그러면서 30일 이내 협의에 응할지 여부를 회답해달라고 요구했다.

기한이 다가오는 가운데 한국에서 배상판결을 지지하는 여론이 다수를 점하는 상황이기에 일본 정부 내에선 우리가 협의에 응할 가능성이 낮다는 견해가 우세하다고 보고 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한국이 협의에 나서지 않는다면 중재절차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에 대해 청구권협정에 의거, 중재위원 임명을 문서로 요구할 예정이다.

청구권협정은 요청 문서를 받는 측이 30일 이내에 중재위원을 임명한다고 명기하고 있다.

다만 일본 정부 관계자는 중재절차를 개시하는 시기에 대해 "바로 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회답 기한이 지나도 일정 기간 동안은 한국 측 반응을 살펴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래도 우리가 협의에 응하지 않을 때는 일본 정부는 협의 요청에서 60일이 지난 3월 상순까지는 중재절차에 들어간다는 방안이 나오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이런 가운데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전날 참의원에 출석해 "국제재판을 포함해 모든 선택지를 고려해 국제법에 따라 의연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가 협의에 나오지 않고 중재위에서도 해결을 보지 않을 경우에 일본 정부는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

072vs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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