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공정거래위반으로 공정위 제재…하도급 계약서 갑질 적발
넥슨, 공정거래위반으로 공정위 제재…하도급 계약서 갑질 적발
  • 문수호 기자
  • 승인 2019.02.05 15:43
  • 수정 2019.02.05 15: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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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국내 게임회사 넥슨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 하도급 업체에 계약서를 제대로 주지 않는 등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넥슨코리아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넥슨코리아는 ‘마비노기’, ‘메이플 스토리’ 등 게임 캐릭터상품 제작이나 디자인 하도급을 주면서 ‘계약서 갑질’을 한 사실이 적발됐다.

넥슨코리아는 2015부터 2017년까지 20개 중소 하도급 업체에 온라인 게임 캐릭터상품 제조나 디자인 용역 등을 위탁하면서 계약서를 제대로 주지 않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하도급법에는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 위탁 목적물의 내용과 제공 시기·장소, 하도급 대금이 기재된 계약서를 작업 시작 전에 반드시 주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는 구두 계약 후 작업에 들어가면 대금을 깎는 등 갑질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로 넥슨코리아는 계약서 없이 이 같은 갑질을 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 넥슨코리아는 마비노기 게임 내 노트·마우스패드·쿠션·안대 등 캐릭터상품 제조 의뢰와 메이플스토리2 디자인 외주, 도타2 사운드 재편집, 열혈강호M 동영상 제작 용역 등 총 20건의 게임과 관련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 계약으로 일을 처리한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계약 기간 중 계약 내용을 바꿀 때 쓰는 변경 계약서도 최대 116일까지 늦게 주는 등 3건의 위탁 건도 적발됐다.

공정위 측은 넥슨코리아 측이 위법 내용을 인정했고, 과거 같은 법 위반 사례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 향후 재발 방지 시정명령을 내렸다.

한편 넥슨코리아는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을 의미하는 ‘공시대상기업집단’ 넥슨의 한국법인이자 자회사로 최근 매각설이 돌고 있다.

[위키리크스한국=문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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