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직속 혁신자문위원회가 매달 1일 임시국회를 여는 권고안을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제출하기로 했다.
5일 국회에 따르면 혁신자문위는 최근 회의에서 상시국회 운영체제 마련을 위한 매월 임시회 집회 방안을 의결했다.
혁신자문위가 상시국회를 제안하기로 한 것은 여야 간 이견으로 국회가 공전하거나 입법 지연으로 인한 문제 발생이 빈번하기 때문이다.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체질개선하자는 것이 이번 권고안의 핵심 사안이다.
이에 따라 혁신자문위는 정기국회에 집중되는 업무를 분산하고 내실 있는 안건심사와 국민신뢰 회복을 위해 정기국회가 아닐 때도 지속해서 임시국회를 열 필요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현행 국회법은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연간 국회 운영 기본 일정을 세우되, 2·4·6·8월에 임시국회를 열 수 있도록 돼 있다. 본회의는 회기 중에만 열 수 있는 반면, 상임위원회는 상시 개최가 가능하지만 실무적으로 폐회 중에는 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혁신자문위 측은 헌법 개정 없이 상시국회 운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매달 1일 임시국회를 열도록 연간 국회 운영 기본 일정의 작성 기준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국회법을 일부 개정해야 하는데 여러 국회 개혁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지 못한 점을 감안할 때 현실화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상설소위원회의 의무화와 정례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징계제도 개선, 입법영향분석제도 도입, 연구직 공무원 채용절차 개선과 보직 범위 확대 등이 운영위 테이블에 오른 바 있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위키리크스한국=문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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