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1호 도심 수소차 충전소 국회·탄천·양재 3곳 승인
‘규제 샌드박스’ 1호 도심 수소차 충전소 국회·탄천·양재 3곳 승인
  • 강혜원 기자
  • 승인 2019.02.11 15:01
  • 수정 2019.02.1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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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산업융합 위한 규제 '샌드박스' 회의 개최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11일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의 첫 특례로 서울시내 수소충전소 설치 5개 신청 대상지 중 국회, 탄천 물재생센터, 양재 수소충전소 등 3곳을 승인했다.

나머지 2곳 중 현대 계동사옥은 인근 문화재 보호를 이유로 소관 행정기관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는 조건부 승인을 했고, 다른 한 곳인 중랑 물재생센터는 충전소 구축 여건이 성숙하지 않다는 이유로 불허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회를 열고 기업들이 신청한 규제 샌드박스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기업이 새로운 제품과 기술을 신속히 출시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하는 제도도다. 제품·서비스를 시험·검증하는 동안 제한된 구역에서 규제를 면제하는 '실증특례'와 일시적으로 시장 출시를 허용하는 '임시허가'로 구분된다.

앞서 현대자동차는 국회, 양재 수소충전소, 탄천과 중랑의 물재생센터, 종로구 현대 계동사옥 등 서울 시내 5곳에 수소차 충전소를 설치하기 위한 실증특례를 요청한 바 있다.

심의위는 국회, 탄천, 양재 등 3곳에 실증특례를 부여하고 계동사옥은 조건부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국회 부지는 상업지역임에도 입지제한과 도시계획시설 지정 없이 국유지 임대를 통해, 탄천 물재생센터와 양재 수소충전소는 도시계획시설 지정 및 서울시 소유 토지 이용제한에 예외를 받아 설치하도록 했다.

현대 계동사옥의 경우 정상적인 건축 인허가 절차는 규제 샌드박스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문화재 보호 등을 위한 소관 행정기관의 심의·검토를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중랑 물재생센터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계획에 따른 공공주택 보급 예정지로 주택·학교·상가 등의 배치 설계가 마련되지 않는 등 충전소 설치 여건이 성숙되지 않아 이번 특례대상에서는 제외했다.

심의회는 "수소차 이용자의 편의성과 충전 인프라 확충 필요성, 서울시의 주택보급 세부내용 등을 따져 전문위원회에서 중랑 물재생센터의 수소충전소 설치 허용 여부를 다시 검토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심의회는 이날 수소충전소 설치 건 외에도 생명공학 벤처기업인 ㈜마크로젠이 신청한 DTC(Direct To Consumer) 유전체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 실증특례도 허가했다.

제이지인더스트리㈜가 신청한 전기차 충전을 좀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과금형 콘센트', ㈜차지인이 신청한 버스에 LED 패널 등을 달아 광고를 하는 '디지털 사이니지 버스광고' 등도 이날 심의를 통과했다.

이날 심의회를 주재한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국민의 생명, 안전, 환경 등 소중한 가치를 지키면서 우리 기업이 책상 속 혁신을 꺼내 혁신적 제품과 새로운 기술을 시장 출시하는데 규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혁신의 실험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달 말 제2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진우에스엠씨의 '프로바이오틱스(유산균 생균) 화장품' 등 다른 기업들이 신청한 안건을 추가로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위키리크스한국=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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