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검찰 수사 확인 후 법관 추가징계·재판배제 결정”
김명수 대법원장 “검찰 수사 확인 후 법관 추가징계·재판배제 결정”
  • 황양택 기자
  • 승인 2019.02.12 13:41
  • 수정 2019.02.12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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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사진=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 [사진=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은 12일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 필요시 추가 징계 청구와 재판업무 배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에 ‘수사결과 발표에 즈음하여 국민과 법원 가족 여러분께 올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김 대법원장은 "전직 대법원장 및 사법행정의 최고 책임자들이 법원의 재판을 받게 된 상황에 대해 국민 여러분과 법원 가족 여러분들의 심려가 크실 것이라 생각한다"며 "사법부를 대표해 다시 한 번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이어 “2017년 사법부 내부에서 촉발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대법원 3차 자체조사와 검찰 수사로 진상규명 과정을 거쳤다"며 "이제 마지막으로 재판을 통한 최종 사실 확정과 법적 평가를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검찰 최종 수사 결과를 확인한 뒤 필요하다면 추가 징계 청구와 재판업무 배제 범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과 관련해서 일절 관여하지 않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취임 후부터 현재까지 수사협조는 사법행정 영역에 한정된다고 명백히 밝혔고, 단 한 번도 일선 법원 재판 진행과 결과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시도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소제기는 향후 진행될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 절차의 시작“이라며 ”재판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게 차분히 지켜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재판이 사법부 모든 판결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선 안 된다며 대법원장으로서 모든 판사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할 것을 믿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 우리는 유사한 과오가 재발되지 않게 하기 위해 관료적이고 폐쇄적인 사법제도와 문화를 개선하고 법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구조적인 개혁을 이뤄내는 일에 매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전날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했으며, 서울중앙지법은 12일 해당 사건을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에 배당했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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