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3.1절 특사, 사드배치·위안부합의·밀양송전탑 반대 시위자들 포함될 듯”
靑 “3.1절 특사, 사드배치·위안부합의·밀양송전탑 반대 시위자들 포함될 듯”
  • 강혜원 기자
  • 승인 2019.02.12 16:05
  • 수정 2019.02.1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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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12일 3.1절 100주년 특별사면 대상에 대해 “아직 법무부에서 검토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면 대상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정우 부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청와대로 (명단이) 아직 안 와서 구체적으로 밝힌 상황은 아니다”면서 "아마 오는 26일 국무회의 의결사안으로 올라오기 전에 청와대로 올라오니 그 시점에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부대변인은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뇌물·알선수뢰·알선수재·배임·횡령 등 5대 중재 범죄자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공약으로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가 구체적인 대상을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법무부에서 검찰청에 보낸 6가지 시위 처벌자에 대한 사면 가능성은 높게 점쳐진다.

6가지 시위는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 집회 ▲경남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세월호 관련 집회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집회 ▲광우병 촛불집회 등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법무부에서 6가지 시위에 참가한 사람들에 대해 파악해보라고 했다"며 "이런 사람들에게 (사면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5대 중대 범죄(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6가지 기준이 적용될 것"이라며 "특별사면의 성격과 콘셉트 등에 대해서는 차후 밝힐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치인 중에서도 문 대통령 공약 사항인 5대 중대 범죄에 속하지 않는다면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이 포함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위키리크스한국=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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