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장면세점 사업설명회, 중소·중견 15개사 참석..."'매출' 나올까"
입국장면세점 사업설명회, 중소·중견 15개사 참석..."'매출' 나올까"
  • 이호영 기자
  • 승인 2019.02.13 00:55
  • 수정 2019.02.12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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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위키리크스한국]
[사진=위키리크스한국]

12일 인천국제공항공사 제1·2 여객터미널(T1·T2) 입국장면세점(사업권 AF1·AF2) 2개 사업권 사업설명회에는 엔타스·에스엠·그랜드·부산면세점을 비롯해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 등 기존 사업자 이외 신규 참여 사업자까지 15개사 가량 업계 대부분이 참석, 면세 중소·중견업계 관심을 가감없이 드러냈다. 
 
이번에 처음 도입되는 입국장면세점 입찰은 중소·중견 제한경쟁으로 인천공항 T1 입국장 동편과 서편 2개 매장 약 115평(380㎡), 매장당 약 57.5평(190㎡) 1개 사업권과 T2 입국장 중앙 1개 매장 약 97평(326㎡) 1개 사업권까지 모두 2개 사업권으로 나눠 진행한다. 입국장면세점 판매 품목은 담배를 제외한 향수·화장품, 주류, 기타 전 품목(패션·잡화, 전자제품, 식품, 기념품 등)으로 공항공사 추정 2개 사업권 총매출은 1060억원 가량이다. 

이날 설명회 후 T1 입국장 동·서편 사업권 AF1과 T2 입국장 중앙 AF2 매장을 둘러보는 데다 사업 계획과 입찰 가격 제출 전 예상 매출, 입찰 효율을 따져보고 업계 분위기 등도 가늠하기 위해 참석한 중소·중견사업자들은 "관건은 매출"이라고 입을 모았다. 업체들은 내국인에게는 해외여행 종착점이자 외국인에게는 한국관광 시작점인데 이를 충분히 어필할 만한 업장이 될 것인지 직접 보고 타진해보려는 의지도 컸다. 

참석 업체들 사이에서는 "현재로서는 시장은 고정돼 있고 T2만큼 신규 수요가 없는 상황인데  T1, T2 사업권이 나뉘었다"며 "70~80명당 1명꼴로 사준다면 어느 정도 매출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예상을 내놓기도 했다. 이어 "나뉜 만큼 사업자 입장에서는 인테리어 등 이중 부담도 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앞서 이달 1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입국장 면세점 사업권에 대한 운영사업자 선정 입찰공고를 공식 게시했다. 이번 입국장면세점 임대료는 중소·중견기업 임대료를 매출액과 연동시키는 품목별 영업요율 징수방식이다. 공항공사는 최소보장금과 영업료 가운데 높은 금액을 임대료로 징수하는 기존 출국장면세점과는 달라 중소·중견 임대료 부담을 낮출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낙찰자는 입국장면세점 임대료로 월 매출액에 품목별 낙찰영업요율을 곱해 합산금액을 월 단위로 납부하게 된다. AF1 사업권은 기준매출액 향수·화장품 약 457억원, 주류 약 102억원, 기타 전 품목 141억원 가량이다. 최소영업요율은 향수·화장품 21.7%, 주류 26.3%, 기타 전 품목 22.2%다. AF2 사업권은 기준매출액 향수·화장품 약 231억원, 주류 약 583억원, 기타 전 품목 약 722억원이다. 최소영업요율은 향수·화장품 21.5%, 주류 26%, 기타 전 품목 22.1%다. 

한편 입국장 면세점 입찰 일정은 내달 13일 입찰 참가 신청에 이어 14일 입찰(사업제안서와 가격입찰서 제출)이 있다. 사업제안서 배점 항목은 상품·브랜드 구성계획(35점)이 가장 중요하다. 이어 고객서비스·마케팅, 매장운영계획(30점)과 이외 경영상태·운영실적(15점), 매장구성 및 디자인·설치계획(10점), 투자·손익계획(10점) 순서대로 평가에 반영한다. 

공항공사는 사업능력(60%)과 입찰가격(40%) 종합평가 후 고득점 2개 사업자를 관세청에 통보하고 관세청은 특허심사를 거쳐 선정한 낙찰 대상자와 협상 후 최종 낙찰자를 결정한다. 공항공사는 관세청과 협조를 통해 늦어도 4월 초까지 사업자 선정을 완료하고 낙찰자 운영준비기간을 거쳐 정부 발표 일정대로 5월 말 정상영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위키리크스한국=이호영 기자] 

eeso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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