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창신세’에도 급여 받아가는 구의원…대법 판결 때까지 지급
‘철창신세’에도 급여 받아가는 구의원…대법 판결 때까지 지급
  • 최태용 기자
  • 승인 2019.02.18 15:25
  • 수정 2019.02.18 15:25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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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의회, 구속된 노태간 의원에 세비 매달 211만원 지급
인천 미추홀구의회.(구의회 제공)
인천 미추홀구의회.(구의회 제공)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노태간(민주, 숭의‧용현동) 인천 미추홀구의원에게 여전히 세비가 지급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추홀구의회는 지난달 노 의원에게 전체 세비 321만원 가운데 월정수당 211만원을 지급했다고 18일 밝혔다. 세비는 이달에도 지급될 예정이다.

구의회는 구금된 구의원에게 세비 가운데 의정활동비 지급을 중단하도록 자치조례로 규정하고 있다. 구금된 상태니 활동비 명목의 의정활동비는 지급을 제한하겠다는 취지다. 미추홀구의회 의정활동비는 매달 110만원 지급된다.

하지만 월정수당은 규정에서 빠져 구속된 노 의원에게 여전히 지급되고 있다.

구의회 사무국 관계자는 “노 의원에게 지난달 세비 211만원을 지급했다”며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되지 않는 이상 계속 지급된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시의회, 광주 광산구의회 등 일부 지방의회도 의원이 구금되면 의정활동비 지급을 중단하는 조례가 있지만, 정작 급여 명목의 월정수당은 지급 중단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국회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백혜련(민주, 경기 수원을), 정종섭(한국, 대구 동구갑) 의원이 구금된 국회의원들에게 모든 세비 지급을 중단하는 내용의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016년 각각 대표 발의했지만 폐기됐거나 폐기를 앞둔 상황이다.

최근엔 1년째 구속 재판을 받는 최경환‧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세비는 물론 명절휴가비까지 지급돼 논란이 된 바 있다.

정종섭 의원실 관계자는 “상임위 소위원회 논의조차 1년째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이대로라면 임기만료로 폐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원일 인천평화복지연대 기획국장은 “비리 혐의로 구속된 선출직 의원에게 세비를 지급한다는 건 이치에 맞지 않다. 모두 국민의 혈세”라며 “국회부터 관련 법안을 마련하고 지방의회도 월정수당까지 모든 세비 지급을 중단하는 조례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추홀구의회도 방법을 찾고 있다.

배상록 구의회 의장은 “의회도 인지하던 부분이다. 법적인 부분과 전례를 살펴보고 있다”며 “구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 의원의 윤리위원회 회부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법적 다툼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1심 판결 이후에나 윤리위 회부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태권)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배임수재 혐의로 지난달 노 의원을 구속했다.

검찰은 노 의원이 지역의 도시락봉사업체 대표로 있던 지난해 3월 마약사범 A씨에게 현금 300만원 등 금품을 받고 사회봉사 기록을 허위로 작성해준 것으로 보고 구속기소했다.

[위키리크스한국=최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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