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저축은행중앙회 노조 파업 찬반투표 통과…46년만 첫 파업 예고
[단독]저축은행중앙회 노조 파업 찬반투표 통과…46년만 첫 파업 예고
  • 이한별 기자
  • 승인 2019.02.19 11:33
  • 수정 2019.02.19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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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저축은행중앙회(이하 중앙회) 노동조합이 1973년 중앙회 설립 후 46년만에 사상 첫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중앙회 노사는 ‘2018년 임금 및 단체협약(이하 임단협)’을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며 갈등이 커지고 있다.

19일 중앙회 노조 관계자는 "전날 파업 등 쟁의행위에 대한 찬반투표 결과 88.6%의 찬성률로 파업 여부가 통과됐다"며 "오는 22일 중앙노동위원회의 최종 조정이 결렬될 경우 파업을 단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회 노조측은 임단협에서 임직원 임금 인상률을 4% 수준으로 인상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명절 특별격려금 또한 설·추석 각각 80만원씩 총160만원 지급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중앙회에서 명절 특별격려금을 수용할 경우 임금인상률을 2.9%로 조정한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 인사평가시 노조 전임자에 대한 불이익 방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직원의 유연근무 기간 확대(자녀 당 최대 2년)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중앙회측은 임금인상률 2.9%와 명절상여금 설·추석 각각 25만원씩 총 50만원, 자녀양육 직원의 유연근무 기간과 노조 전임자 인사평가 관련 요구는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중앙회 노조는 최근 호실적을 이룬 회원사들의 성과를 반영, 제시한 조건들을 수용해 달라는 강경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 79개 회원사는 작년 3분기 작년 누적 당기순이익이 8492억원으로 전년 동기(8150억원)보다 4.2% 늘었다. 앞서 2017년에는 순이익이 사상 최초로 1조원대를 넘어섰다.

중앙회 노조 관계자는 "지난해 중앙회 회원사들이 1조억원 이상의 순이익을 이룬것으로 추정되는데, 중앙회 임직원을 대상으로 이에 대한 적절한 배분이 이뤄져야 한다"며 "오는 22일 중앙노동위원회의 최종 협의가 결렬될 경우 자금 결제 수요가 몰리는 이달말 또는 3월 초에 파업을 강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파업으로 불가피하게 고객들의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파업까지 가지않도록 노조측과 성실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며 "만약 파업이 실행된다면 사전에 마련한 비상계획에 따라 고객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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