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로 찾는 '국산 맥주'...관건은 "종량세·발포주"
활로 찾는 '국산 맥주'...관건은 "종량세·발포주"
  • 김민지 기자
  • 승인 2019.02.19 15:18
  • 수정 2019.02.19 15:1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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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 '필라이트 후레쉬'(왼쪽)와 오비맥주 '필굿'(오른쪽) [사진=각사제공]
하이트진로 '필라이트 후레쉬'(왼쪽)와 오비맥주 '필굿'(오른쪽) [사진=각사제공]

맥주 수입액이 3380억원을 돌파하며 상승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국산 맥주가 '발포주'를 앞세워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국내 맥주 과세체계에 도입이 예정된 '종량세'도 향후 국산 맥주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19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식품수출정보(KATI)에 따르면 지난해 맥주 수입액은 3억968만달러(3384억원)로 2017년 2억6309만달러(2967억원)보다 약 18% 증가했다. 

현재 국내 맥주 과세체계는 '종가세'에 해당된다. 정부와 국회에서 이같은 현행 맥주 과세체계에 '종가세' 대신 '종량세'를 도입하기로 하고 올해 4월까지 '종량세' 전환 방안을 마련하기로 확정한 상태다. 아직은 '종가세'가 적용되고 있다. 

'종가세'란 제조 원가나 수입가 등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종가세'에 따르면 값이 비싼 물건일수록 높은 세금을 내게 되는 것이다. '종량세'는 용량 부피 알콜 농도 등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한다. 이에 따르면 도수가 높은 술일수록 세율이 높다. 

현행 주세법 상 술에는 제조원가의 72%가 세금으로 붙고 교육세 30%, 부가세 10%를 적용받는다. 수입 맥주의 경우 국내 영업, 광고비, 선전비 등 세금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4캔 만원' 행사가 가능하다. 수입 맥주는 출고가 신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수입 회사가 신고한 가격에만 세금이 붙는다. 국산 맥주에 비해 훨씬 저렴해 가격경쟁면에서 국산 맥주가 불리하게 된다. 

이같은 상황 속 하이트진로는 발포주 '필라이트'를 출시해 돌파구를 찾았다. '발포주'는 홉, 맥아 등 비싼 원료는 줄이고 모자란 부분을 탄산으로 채운 맥주로 맥아 함량이 10% 미만인 술이다. 

'발포주' 시장의 포문을 연 필라이트는 지난 2년간 시장을 독점하며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했다. 출시 1년 만인 지난해 4월에는 2억 캔 판매를 돌파해 누적 판매량 4억 캔을 넘어섰다. 매출액도 2017년 700억원에서 작년 1603억원까지 늘었다.

하이트진로의 성공에 국내 맥주 1위 업체 오비맥주도 '필굿'을 내세우며 '발포주' 시장에 뛰어들었다. 

국산 '발포주'의 경우 기타주류로 분류돼 30%의 과세가 적용된다. 수입 맥주에 대항하는 가격경쟁력을 갖출 수 있어 소비자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어필할 수 있는 것이다.

주류업계 관계자는 "아직 종량세가 어떻게 적용될 지 몰라 주류세 개편이 시장에 가져올 영향을 추측하긴 조심스럽다"며 "그러나 조세 역차별 받는 국산 맥주들이 수입 맥주 과세체계와 같아져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김민지 기자]

kmj@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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