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경찰, 한 달간 불법체류 외국인·불법고용 업주 집중단속
법무부-경찰, 한 달간 불법체류 외국인·불법고용 업주 집중단속
  • 신준혁 기자
  • 승인 2019.02.19 14:50
  • 수정 2019.02.19 14: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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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법무부는 경찰청과 함께 이번 주부터 한 달간 외국인 불법 체류자와 이들을 고용한 업주들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19일 밝혔다.

적발된 불법체류 외국인은 강제퇴거와 함께 최대 10년간 국내 입국이 규제된다. 불법 고용주는 범칙금을 부과받거나 형사고발된다.

법무부는 특히 일자리 잠식 우려가 큰 건설업종을 비롯해 유흥업종이나 마사지업소를 중심으로 불법체류 및 불법 취업자 단속을 벌인다.

법무부는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과도 연계해 연중 합동단속을 벌이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합동 단속반을 안전요원으로 활용해 단속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안전사고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적법절차 준수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shin2@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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