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판결’ 놓고 여야 첨예한 대립 “판결문 오류” vs "재판불복“
‘김경수 판결’ 놓고 여야 첨예한 대립 “판결문 오류” vs "재판불복“
  • 황양택 기자
  • 승인 2019.02.19 17:34
  • 수정 2019.02.19 17: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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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김경수 지사와 드루킹 김동원씨 [사진=연합뉴스]

‘드루킹 사건’으로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판결을 놓고 여야는 19일 격렬하게 대립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재판부가 형사소송법을 망각했다며 ‘판결문 오류’라고 주장했으며 자유한국당은 ‘재판불복’에 ‘김경수 구하기’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위원회(대책위)는 이날 기자 간담회를 열고 '드루킹 인터넷 댓글 여론조작 사건'으로 법정 구속된 김 지사의 1심 판결문이 법적 오류가 있다며 문제 삼았다.

이번 간담회는 당 소속 법조인 중심의 대책위가 아닌 다수의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 진행됐다.

먼저 차정인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재판부가 드루킹 등의 진술 중 허위나 과장으로 밝혀진 것을 애써 과소평가하면서 피고인 측에 '무죄의 증명을 해보라'는 식이어서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증거재판주의와 검사 입증책임의 원칙)을 망각했다"고 지적했다.

차 교수는 "드루킹 일당의 진술은 증거로서 무리가 있다"며 "드루킹이 아닌 제3자의 목격이나 진술, 공모에 해당하는 김 지사의 언행에 대한 녹음이나 녹화가 제출돼야 객관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공모가 되기 위해서는 김 지사와 드루킹간 지시 관계나 상하 관계가 성립돼야 한다"며 "드루킹 일당은 선거 국면에서 상당한 조직력을 가진 유권자 집단이다. 정치인과 유권자 어느 쪽이 상하관계, 지배관계냐"라고 반문했다.

김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일본 센다이 총영사직 제안)에 대해서는 "추천까지만 하면 죄가 안된다"고 주장했다.

김용민 법무법인 양재 변호사는 특검이 제시한 물적 증거들이 김 지사의 업무방해 범행을 입증할 증거들이 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에 대해 "로그기록 패턴이 킹크랩을 사용한 것인지 다른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인지 구별할 수 없다"며 "판결은 김 지사가 킹크랩을 승인했다고 하고 있어 킹크랩 여부가 중요하다. 다른 매크로를 사용했다면 김 지사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김 지사가 드루킹으로부터 댓글 작업이 이뤄진 기사 목록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선플 운동으로 이해했다면 기사 목록을 보냈다고 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의 판결문 지적에 대해 재판불복이라며 판결문 분석 쇼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판결에 불복하고 아전인수격 해석을 했다"며 "코끼리 꼬리를 보여주면서 이게 뱀이라고 호도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한쪽에선 법관탄핵도 사법부를 압박하는 수단"이라며 "입법·사법·행정 그리고 국가권력 모두를 걸고 김경수 구하기에 나섰다. 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는 게 아니라 김경수 구하기로 간다"고 말했다.

김경수·드루킹 댓글조작 부실수사 및 진상규명 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주광덕 의원은 "민주당에서는 7명의 현역의원과 19대 의원을 지낸 서기호 전 판사가 판결문 분석 쇼를 한다고 한다"며 "김경수 구하기에 올인하고 몸통 구하기를 위한 최후의 발악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어 주 의원은 "사법부에 정면도전할 뿐만 아니라 헌법의 핵심가치인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헌정질서·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로서 결국 주권자인 국민의 심판에 도달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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