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혜선 의원, ‘대주주 갑질 방지’ 금융 5법 발의
추혜선 의원, ‘대주주 갑질 방지’ 금융 5법 발의
  • 이한별 기자
  • 승인 2019.02.22 15:16
  • 수정 2019.02.22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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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혜선 정의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추혜선 정의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대주주가 금융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 그 목적과 관계 없이 해당 행위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대주주 갑질 방지법’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추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와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발표했다.
 
현행 금융관련법은 금융회사의 대주주가 비공개자료 또는 정보 제공을 요구하거나 인사‧경영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 하도록 하고 있다.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 한해서만 이런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대주주의 지위를 이용해 금융사에 특정 기업에 특혜를 제공하도록 하거나 인사 청탁을 하더라도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었다.
 
이번에 추 의원이 발의한 5개 법안은 각 법률의 해당 조항에서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위해’라는 내용을 삭제함으로써 대주주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도 처벌을 피해가는 일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추 의원은 2011년 저축은행 사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도 대주주의 ‘갑질’이었다고 지적했다. 

부산저축은행 계열 5개 저축은행이 대주주가 설립한 시행사에 4조 원 이상을 대출해주고 이들 채권이 부실화되자 차명으로 무담보 신용대출을 일으켜 연체이자를 상환하는 등 대주주의 사금고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추 의원은 “‘대주주 갑질 방지법’이 통과되면 대주주의 인사 청탁과 채용비리 압력, 부당한 경영간섭, 특정 기업이나 특정인에 대한 특혜 제공 요구와 같은 대주주의 갑질을 더 효과적으로 제재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금융회사를 사금고로 전락시키는 대주주의 전횡을 근절해 금융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금융 5법 개정안은 김병관, 김종대, 김종훈, 박정, 심상정, 윤소하, 이정미, 이철희, 이학영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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