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인가 대안학교 '교육의 다양성 인정 필요, 학생은 어느곳에나'
비인가 대안학교 '교육의 다양성 인정 필요, 학생은 어느곳에나'
  • 조냇물 기자
  • 승인 2019.02.22 22:45
  • 수정 2019.02.22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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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공청회 개최
비인가 대안학교의 제도적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 필요

비인가 대안학교의 제도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교육부와 국무총리실 산하 청소년정책연구원 등은 22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관한 공청회’를 열었다. 

토론에 나선 정순문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는 교육받을 권리의 자유권적 성격을 강조했다.

정 변호사는 “교육받을 권리는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을 띤다”며 “헌법재판소도 이를 적극적인 교육열과 소극적 교육 거부의 자유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의 개념을 공교육으로 한정하는 현행 교육법령은 헌법상 교육받을 권리의 자유권 성격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교육 당국은 학교 밖에서도 교육이 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공교육만을 교육으로 보고 대안 교육의 인정을 거부해온 교육부 등 교육 당국의 문제 인식을 꼬집은 것으로 풀이된다.

박민형 대안교육연대 정책위원장도 “대안학교의 인가 기준은 2005년부터 많이 완화돼 왔다. 그만큼 정부와 지자체 지원을 받기 쉬워진 것”이라며 “그런데도 인가받으려는 비인가 대안학교가 많지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가 기준을 낮추는 건 대안이 될 수 없다”며 “대안 교육의 특성의 이해가 반영된 법령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정책 수행기관인 교육청은 학교가 난립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제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양인영 인천시교육청 장학사는 “대안학교는 기관 신고까지 2~3달이면 되지만 학교는 인가받는 데 1년 넘게 걸린다”며 “교육청은 이 과정에서 다양한 사정을 고려해 학생 수용 계획을 세워 판단한다.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다”고 항변했다.

이어 “대안학교의 인가 기준을 무턱대고 완화한다면 전국 수만 개의 학원도 인가를 받아 지원을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대안학교 설립 기준 완화 ▲비인가 대안학교의 학력 인정 기준 완화 ▲대안학교 학생에 대한 검정고시 과목 일부 면제 ▲대안학교의 재정 지원 근거마련 등의 내용도 다뤄졌다.

공청회에서 나온 전문가들의 분석과 제언은 대안 교육 관련 법안 마련이나 기존 법의 개정 작업에 반영될 예정이다.

비인가 대안학교는 초‧중등교육법에서 규정하는 ‘학교’로 인가받지 못한 학교를 말한다. 학력 인정이 안돼 검정고시를 치러야 한다. 

시설이나 교사 자격 등의 문제로 인가를 받을 수 없는 학교도 있지만, 공교육의 틀에서 벗어나 자신들만의 교육철학을 지켜나가기 위해 비인가를 고수하는 경우가 많다.

인천의 비인가 대안학교는 모두 8곳으로 유치원부터 초‧중‧고교까지 모두 330명의 학생이 다닌다. 이 가운데에는 발달‧자폐장애 학생들의 참빛문화예술학교,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새꿈학교도 포함돼 있다. 

[위키리크스한국=조냇물 기자]

sotanf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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