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경제정책, 글로벌 스탠다드에 역행... 방향 선회 시급" [글로벌 경제정책 포럼]
“대한민국 경제정책, 글로벌 스탠다드에 역행... 방향 선회 시급" [글로벌 경제정책 포럼]
  • 문수호 기자
  • 승인 2019.02.27 15:40
  • 수정 2019.02.27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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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 삼성바이오 문제와 스튜어드십 코드, 글로벌 상식에서 벗어난 것“ 지적
[사진=위키리크스한국]
[사진=위키리크스한국]

 

최근 대한민국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지배구조개편 문제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부정 논란,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논란 등 정책적 이슈들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춰볼 때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27일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글로벌 스탠다드로 본 대한민국의 기업정책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대한민국의 기업-금융 정책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춰볼 때 역주행하는 사례가 너무 많다”는 진단을 내렸다.

한국기업법연구소(이사장 최준선)가 주최한 이번 정책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상법개정안, 지배구조개편, 스튜어드십 코드 등 최근 이슈로 부상한 기업-금융 정책들에 대해 각국 정부의 정책들과 비교해 현황과 개선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삼성바이오 이슈를 중심으로 ‘외부감사법과 국제회계기준의 적용’ 주제발표를 맡은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한국의 금융위원회는 외부감사법에 의거해 한국어로 번역한 IFRS를 상장회사 및 상장을 준비하는 회사에 적용하고 있다”며 “한국은 원칙중심 기준인 IFRS를 전폭적으로 일시에 수용한 것을 두고 회계기준의 빅뱅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말했다.

권 원장은 “그러나 국내 감리당국의 태도는 전향적으로 변경되지 않은 채 수범자에게만 인식을 원칙 중심으로 전환할 것을 주문하는 촌극이 벌어지고 있다”며 “세계 최대 강국인 미국과 일본은 기준 내용이 불분명한 IFRS를 도입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IFRS가 도입되면 기업은 이를 준수하기가 힘들어지고, 행정당국은 모두 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가 쉽지 않을 것으로 권 원장은 진단했다.

그는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검찰에 고발하고, 대표 해임 권고 등 행정처분을 내린 적이 있다”며 “내용이 불명확한 회계처리기준을 시행하면서, 불명확한 비효율을 수범자에게 떠넘기는 것은 정부의 상식적 행동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원장은 “이미 도입한 IFRS를 폐기하고 규정중심주의로 전향하는 것은 엎질러 진 물을 다시 주워 담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정부에 기존의 규정 중심기준적 사고와 실무관행을 타파해 줄 것을 감리당국에 당부했다.

‘글로벌 기업환경과 한국 상법 개정안, 스튜어드십 코드 진단’을 주제로 발표한 최준선 한국기업법연구소 이사장은 “정부와 여당은 경제민주화 법률로서 상법개정안이 여러 건 국회통과를 추진되고 있다”며 “이번 상법개정안들은 기업들에게는 세상에서 비슷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이상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최 이사장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으로 한진칼과 대한항공에서 이미 많은 어려움을 겪는 등 기업들이 긴장하고 있다”며 “국민연금은 한국의 270~300개 상장회사의 최대주주이거나 지배주주”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연금이 나서면 스튜어드십 코드와 개정상법안에 따라 기업의 지배구조까지 바꿀 수 있다”며 “이제는 외국계 헤지펀드 뿐만 아니라 토종 헤지펀드들의 이리떼와 같은 공격에도 기업들은 무방비로 노출되게 된다”고 현 상황을 평가했다.

‘한국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한계와 선진화 과제’로 발표를 맡은 황인학 한국기업법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한국은 1980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처음 제정해 경쟁질서의 파수꾼 역할을 해왔다”면서도 “한국의 공정거래법은 경제력집중 방지를 별도의 목표로 정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집단에 대해 출자, 소유 및 지배구조, 계열거래 등에 관해 다양한 규제시책을 펼쳐왔다”고 평가했다.
 
시장경제에서 경쟁은 소비자 후생 증진과 희소한 자원의 효율적 배분, 창의와 혁신에 기초한 기업가적 발견을 촉진시키는 등 경쟁정책은 필수 요인으로 꼽힌다.

황 위원은 “경제력 남용이 아닌 경제력 집중을 규제하는 것은 선진법제에는 없는 한국식 예외주의에 해당한다”며 “한국의 기업들은 ‘공시대상기업집단’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 관리, 규제되고 있고 지주회사 기업집단은 부채비율, 출자단계와 방향, 자회사 지분율 등에 관해 추가 규제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문재인 정부는 38년 만에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경제여건 및 제도의 변화, 지식의 발전 등을 감안해 법 제도를 선진화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지난해 국무회의에서 심의 및 의결한 개정안은 이러한 취지에 역행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황인학 위원은 “경제력의 집중을 막겠다고 사전 규제하는 것과 경제력의 남영을 규제하는 것은 다른 사안”이라며 “공정거래법을 선진화하기 위해서는 규제의 목표를 ‘집중 방지’에서 ‘남용 방지’로 전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금융정책과 한국 금융정책의 방향진단’ 주제로 발표한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SNS모바일 빅데이터 AI가 금융산업의 새로운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의 현주소는 걱정스러운 면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우리나라의 금융산업 현주소는 한계에 부딪히며 그리 밝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 핀테크로 대표되는 새로운 흐름은 금융업에서의 언번들링을 촉진하고 있다. 또 대형 금융기관들이 제공하던 서비스 패키지를 분해해 대형 은행보다 저비용, 고효율 구조를 통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그는 “정부가 금융산업을 다른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며 “금융산업도 도구만의 역할이 아니라 고급서비스 산업으로서 자체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정부는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조치를 통해 금융산업의 도구화만이 아닌 산업경쟁력 강화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며 “금융산업의 자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위키리크스한국=문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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