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 특별사면 '7개 시국집회 사범' 포함 4378명 발표...이석기·한명숙 제외
3.1절 특별사면 '7개 시국집회 사범' 포함 4378명 발표...이석기·한명숙 제외
  • 황양택 기자
  • 승인 2019.02.26 13:52
  • 수정 2019.02.2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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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26일 3.1절 100주년을 맞아 총 4천여명을 대상으로 특별사면을 단행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두 번째 이뤄지는 사면이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8일자로 일반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등 4378명의 특별사면·감형·복권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사에서는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감형·복권 4천242명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감형 25명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특별사면·복권 107명 ▲국방부 관할 대상자 특별사면·감형·복권 4명 등 총 4천378명이 포함됐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13명), 밀양 송전탑(5명), 제주해군기지(19명), 세월호 참사(11명), 한일 위안부 합의(22명), 사드배치(30명), 2009년 쌍용차 파업(7명) 등 7개 시국집회 사범 107명도 특사에 포함됐다.

정부는 이에 대해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대표적 사건들"이라며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거나 화염병을 사용해 직접 폭력·과격시위로 나아가는 등 국민들이 사면 대상으로 동의하기 어려운 경우는 원칙적으로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드배치 사건은 찬반 관련자 모두를 사면·복권 대상으로 했고, 쌍용차 파업 관련해서도 질서유지 과정에서 직권남용 등 혐의로 처벌받은 경찰관을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해 진정한 의미의 사회 통합과 화목한 지역사회 복원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번 사면에서 정치권 인사는 대상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정치권 인사 사면을 놓고 한명숙 전 총리와 이석기 전 의원, 이광재 전 강원지사 등이 거론되기도 했다.

또 윤창호씨 사건 이후 국민 법 감정을 고려해 음주운전 사범과 무면허운전 사범은 사면 대상에서 배제 됐다. 경제계 주요 인사도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이번 사면을 통해 교화된 형사범들이 다시 생업에 정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사회적 갈등과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됨으로써 민생 안정 및 사회통합의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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