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349일만에 석방...보석 조건 ‘주거·외출 제한, 접견·통신금지, 10억 보증금’
MB 349일만에 석방...보석 조건 ‘주거·외출 제한, 접견·통신금지, 10억 보증금’
  • 강혜원 기자
  • 승인 2019.03.06 17:03
  • 수정 2019.03.06 1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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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뇌물·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349일 만에 풀려나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6일 이 전 대통령이 청구한 보석을 조건부로 허가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29일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이 전 대통령은 법원 인사로 항소심 재판부가 새로 구성돼 구속 기한(4월8일)까지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기 어려우며 고령에 수면무호흡증 등으로 돌연사 가능성도 있다고 불구속 재판을 호소했다.

반면 검찰은 재판부 변경은 보석 허가 사유가 될 수 없으며 건강상태 또한 석방돼 치료받아야 할 만큼 위급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구속 만기가 다가오는 시점에서 보석을 할 타당성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구속 만기일에 선고한다고 가정해도 고작 43일밖에 주어지지 않았다"며 "심리하지 못한 증인 수를 감안하면 만기일까지 충실한 심리를 끝내고 선고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속 만료 후 석방되면 오히려 자유로운 불구속 상태에서 주거 제한이나 접촉 제한을 고려할 수 없어 오히려 증거 인멸의 염려가 높다"며 "보석을 허가하면 조건부로 임시 석방해 구속영장의 효력이 유지되고, 조건을 어기면 언제든 다시 구치소에 구금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엄격한 조건을 전제로 이 전 대통령의 보석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10억원의 보증금을 납입하고 석방 후 주거는 논현동 사저 한 곳으로만 제한하고 외출도 제한했다.

진료를 받아야 할 때는 그때마다 이유와 병원을 기재해 보석조건 변경허가 신청을 받고 복귀한 것도 보고하도록 했다.

또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배우자와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 변호인 외에는 누구도 자택에서 접견하거나 통신을 할 수 없다는 조건도 내세웠다.

매주 한 차례 재판부에 일주일간 시간별 활동 내역 등 보석 조건 준수 보고서를 제출할 것도 요구했다.

재판부는 "불구속 재판 원칙에 부합하는 보석 제도가 국민의 눈에는 불공정하게 운영된다는 비판이 있다"며 "이에 '자택 구금'에 상당하는 엄격한 조건을 붙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의 허가 없이는 자택에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고, 변호인과 직계 혈족 외에는 접견·통신도 할 수 없으므로 자택에 구금된 것과 같은 상태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이 보석 조건에 동의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재판부는 보석 허가를 최종 결정했다.

재판부는 “전직 대통령을 재판한다는 역사적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어떤 편견이나 선입견을 갖지 않고 공정하고 엄정하게 재판을 진행하고자 한다”며 “보석은 무죄 석방이 아니라 엄격한 보석조건을 지킬 것을 조건으로 구치소에서 석방하는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구속영장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는 만큼 추후 보석조건 위반을 이유로 보석이 취소돼 재구금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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