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 극적 합의 “출·퇴근 2시간씩 카풀 허용”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 극적 합의 “출·퇴근 2시간씩 카풀 허용”
  • 황양택 기자
  • 승인 2019.03.07 17:04
  • 수정 2019.03.07 1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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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카풀 대타협기구 합의안 발표 [사진=연합뉴스]
택시·카풀 대타협기구 합의안 발표 [사진=연합뉴스]

택시·카풀 상생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7일 출퇴근 시간에 카풀을 허용하는 합의안을 도출했다.

진현희 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 위원장과 택시 협회 인사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합의안에는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등 택시 4단체와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전현희 위원장, 카카오모빌리티, 국토교통부 등이 서명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플랫폼 기술을 자가용이 아닌 택시와 함으로써 택시산업과 공유 경제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기로 했다.

이어 국민 교통 편익과 택시서비스의 다양화, 상생 발전을 위해 택시산업의 규제 혁파를 적극 추진하되 우선적으로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금년 상반기 중에 출시할 수 있도록 했다.

핵심 논쟁 사안 중 하나인 카풀의 경우 현행법상의 본래 취지에 맞게 출퇴근 시간(오전 7시~9시, 오후 6시~8시)에 허용된다. 다만,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된다.

또 ▲초고령 운전자 개인택시의 다양한 감차 방안 추진 ▲택시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해 근로시간에 부합하는 월급제 시행 ▲택시 업계의 승차거부 근절과 서비스 정신 준수 노력 등에 대해 합의했다.

기구는 이와 관련 현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거나 발의예정인 법률안을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당정과 업체가 참여하는 실무 논의기구를 구성하고 택시업계는 정상화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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