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 조작’ 김경수 보석 청구...특검 “당연히 불허”
‘드루킹 댓글 조작’ 김경수 보석 청구...특검 “당연히 불허”
  • 이경아 기자
  • 승인 2019.03.09 12:58
  • 수정 2019.03.09 06: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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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지사 서울구치소 수감(CG) [사진=연합뉴스]
김경수 지사 서울구치소 수감(CG) [사진=연합뉴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보석을 청구하자, 허익범 특검팀은 "당연히 불허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지난 1월 30일 실형이 선고돼 구치소에 수감된지 37일만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법원 등에 따르면 재판부는 조만간 검찰과 김 지사 측의 보석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들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 지사 측은 현 도지사로서 도정 공백을 최소화해야 할 의무가 있고, 도주의 우려가 없으며 특검의 압수수색으로 증거인멸의 우려 역시 없다는 이유를 내세워 ‘보석 청구’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특검팀 관계자는 9일 연합뉴스와 통화를 통해 "당연히 우리는 보석을 불허해달라고 할 것"이라며 "보석 신청서를 본 뒤 입장을 정리해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1심에서 김 지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으며, 1심 선고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한 상태다. 

특검팀은 김 지사의 범죄 혐의가 선거 관련이라 중대하고, 김 지사 측이 그간 드루킹 일당 진술의 신빙성에 꾸준히 문제를 제기한 했다고 내세우면서, 불구속 상태로 풀어주면 이들과 접촉해 진술을 회유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은 아직 시작하지 않았으나, 김 지사가 보석 신청서를 먼저 낸 만큼 재판 일정에 앞서 심문 기일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중 2016년 12월 4일부터 지난해 2월 1일까지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기사 7만 6000여개에 달린 댓글 118만 8800여개의 공감·비공감 신호 8840만 1200여회를 조작하는데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지난 1월30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컴퓨터 등 업무방해 혐의에는 징역 2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지사는 실형 선고 직후 "끝까지 싸울 것이다"며 항의했다. 김 지사 측도 "재판과정에서 밝혀진 진실은 외면한 채 특검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받아들인 재판부의 결정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한 바 있다. 

[위키리크스한국=이경아 기자]

rudk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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