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자신의 통장, 체크카드 등을 넘긴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단독1 박희근 판사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A(38) 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11월 한 채팅앱을 통해 만난 B씨에게 “수익의 20%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의 통장‧체크카드‧계좌비밀번호 등을 넘겼다. 통장‧체크카드‧계좌비밀번호 등의 양도‧양수는 불법이며, A씨 계좌는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됐다.
박 판사는 “A씨는 같은 범죄로 4회 처벌받았고, 2018년 5월 공판기일 이후 도주해 현재까지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며 “반성하고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조냇물 기자]
sotanf33@naver.com
저작권자 © 위키리크스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