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시설투자·R&D 세액공제 설명회' 개최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시설투자·R&D 세액공제 설명회' 개최
  • 정예린 기자
  • 승인 2019.03.18 14:38
  • 수정 2019.03.18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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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는 회원사의 세액공제 제도 활용 지원을 위해 18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ㅏㄴ 쉐라톤서울팔래스강남호텔에서'시설투자·R&D 세액공제 활용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신성장 시설투자 세액공제의 공제요건 중 업계에서 충족하기 어려운 매출액 대비 R&D 비중 5%가 2019년부터 2% 비중으로 낮아지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 R&D 세액공제와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에 OLED 분야가 추가되면서 업계의 세액공제 활용을 위한 준비요건, 행정절차, 회계 관리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세무회계 법인 소속 전문가가 디스플레이분야의 다양한 세액공제 제도와 활용방법을 설명하고, 2019년부터 변경되는 주요 세법중 기업에서 참고해야 할 사항도 안내했다.

박종민 세무회계 태익 대표는 "R&D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전담부서를 반드시 등록하고, 일반 R&D와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에 대해 회계상의 구분경리를 한 후 기업의 법인세 신고시 세액공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며 "R&D 세액공제의 사후관리가 강화돼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기업에서는 연구계획서·보고서, 연구노트 등에 대한 작성과 보관에 더욱 신경 써야 한다"고 말했다.

최영대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상무는 “OLED에 대한 시설투자와 R&D 세액공제 기술이 확대 됨에 따라 기업의 경영환경 개선뿐 아니라 투자확대 및 수출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협회는 업계의 의견수렴을 통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정예린 기자]

yelin.jung032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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