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혜선 의원, “CJ헬로 원청, 책임있게 문제해결 나서야”
추혜선 의원, “CJ헬로 원청, 책임있게 문제해결 나서야”
  • 김창권 기자
  • 승인 2019.03.19 15:31
  • 수정 2019.03.19 15:3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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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추혜선 의원과 CJ헬로 고객센터 노조원들이 1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CJ헬로 케이블방송 고객센터 불법운용실태 폭로 및 책임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의당 추혜선 의원과 CJ헬로 고객센터 노조원들이 1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CJ헬로 케이블방송 고객센터 불법운용실태 폭로 및 책임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희망연대노조 CJ헬로 고객센터지부와 공동으로 1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CJ헬로 케이블방송 고객센터 불법 인력 운용실태 폭로 및 책임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추혜선 의원은 CJ헬로 고객센터의 근로기준법 위반, 부당노동행위 사례를 통해 노동인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노동자들의 현실을 공개하고, CJ헬로 원청의 무책임한 행태를 비판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따르면 CJ헬로 고객센터의 불법 인력 운용 행태는 크게 4가지다. 첫째, 개인 도급기사들을 불법적으로 사용해온 점이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조에 따르면,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아니면 공사를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다.

하지만 CJ헬로 고객센터를 운영하는 외주업체는 설치 및 철거기사를 대부분 개인도급화해 운용했고, 설치 및 철거 기사와의 고용관계를 피하기 위해 정보통신공사업법상 무자격자인 기사에게 개인 도급을 주고 있던 것이다. 심지어 도급계약서 작성조차 하지 않고 설치수수료 명목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40% 가량의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꾸준히 감원해온 사실도 드러났다. 2016년 인수합병 신청 당시, CJ헬로는 전국 23개 권역에 36개 외주업체, 약 2200명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종사하고 있다고 확인됐지만 3년 동안 ▲고경력자 권고 사직 ▲설치와 철거 업무 멀티화 등을 통해 최대 40% 가량의 인원을 인위적으로 감원했다. 2019년 현재, 34개 외주업체, 약 1300명의 노동자들만이 CJ헬로의 고객서비스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셋째, 각종 노동법 위반 사항들이다. 전국 대부분의 외주업체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최저임금 위반 ▲포괄임금제 적용 등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미지급 ▲자재비, PDA 사용료, 기타 비용 등 불법 차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나타났다. 심지어 하루 노동시간을 근로계약서에 7시간으로 명시하고 점심시간외 오전, 오후 30분씩 휴식시간을 주는 것으로 꾸며 기본급을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하는 사례도 있었다.

마지막으로 CJ헬로 원청은 무노조 경영 방침을 가지고 노조 와해 의도를 가지고 협력업체에 압력을 넣고 있다는 것이다.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결정으로 인해 극심한 고용불안에 시달리던 CJ헬로 고객센터 노동자들이 노조를 결성하자마자 노조 와해, 탄압행위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추혜선 의원은 “노조활동은 헌법으로 명시된 노동자들의 기본권으로, 원청인 CJ헬로가 해야할 일은 노조가 힘을 갖는 것을 두려워하고 탄압할 게 아니라 함께 문제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협력업체 불법행위에 대한 확실한 조치 없이는 M&A를 비롯한 어떠한 결정도 원하는 성과를 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 역시 M&A 심사과정에서 이들의 고용안정성과 노동인권이 외면받지 않도록 각별히 챙겨야 한다”며 “고용노동부는 CJ헬로 협력업체 근로기준법 위반행위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키리크스한국=김창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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