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사단, 포항지진 원인으로 ‘지열발전’ 지목...손해배상 줄소송 예고
정부조사단, 포항지진 원인으로 ‘지열발전’ 지목...손해배상 줄소송 예고
  • 강혜원 기자
  • 승인 2019.03.20 15:03
  • 수정 2019.03.20 15: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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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지난 2017년 11월 15일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 지진의 원인이 포항지열발전소에 있다는 정부 발표가 나와 주목된다.

자연지진이 아닌 지열발전소가 지진을 촉발했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20일 대한지질학회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의 조사 결과를 공식 발표했다.

이강근 연구단장은 "조사 결과 지열발전을 위해 실시한 수리자극이 작은 규모의 지진을 유발했다"면서 "그 영향이 시간이 지나면서 본진의 진원 위치에 도달했고 누적되면서 포항 지진이 촉발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단장은 “유발지진은 자극이 된 범위 내에서, 촉발지진은 자극이 된 범위 너머를 뜻하며 그런 의미에서 촉발지진이라는 용어를 썼다. 자연지진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연구단에 참여한 해외조사위원회는 “지열발전을 위해 주입한 고압의 물이 알려지지 않은 단층대를 활성화해 포항지진 본진을 촉발했다”고 분석했다.

해외조사위는 "결론은 지열발전 주입에 의해 알려지지 않은 단층대가 활성화됐다"며 "PX-2 (고압 물) 주입으로 이전에 알려지지 않았던 단층대가 활성화됐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본진을 촉발했다"고 설명했다.

포항지진과 지열발전소가 관련 있다는 결론이 나오면서 포항 시민들의 소송에도 큰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열발전소를 건립하고 운영한 데 따른 정부와 관련 기관 책임론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는 소송을 내면서 "지진의 직접 원인을 유발한 포항지열발전소와 지열발전 프로젝트를 주관하고 예산을 지원한 국가 등에 대규모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로 했다"며 "지진 피해는 주택파손 등 물적 피해를 제외하고 1인당 1일 위자료로 5천∼1만원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포항 한미장관맨션 지진대책위 김홍제 공동대표는 "학술적 조사를 통해 실증적으로 진실이 밝혀져 환영한다"며 "앞으로 대책은 포항에서 논의 후 밝히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열발전은 수 ㎞ 지하에 물을 넣고 땅의 열로 데운 뒤 이때 발생한 증기로 터빈을 돌리는 방식이다. 4∼5㎞ 정도로 땅을 깊게 파는 데다 지하에 물을 주입하고 빼내는 과정으로 지반이 약해지고 단층에 응력이 추가돼 지진이 일어날 수 있다.

[위키리크스한국=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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