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검찰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연루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여야가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대통령 인사 권한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청와대를 겨냥해 "블랙리스트 위선을 밝혀야한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은 "내가 하면 체크리스트 남이 하면 블랙리스트라는 청와대의 '내첵남블' 궤변은 검찰에 통하지 않았다"며 "블랙리스트라고 써놓고 체크리스트라고 억지를 부렸지만 검찰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라고 정확하게 읽었다"고 논평을 냈다.
김현아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김 전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임용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에 대해 사퇴를 종용하고 현 정권에서 추천한 인사를 앉히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며 "이 정부가 그렇게 비판하면서 수사하고 처벌한 전형적인 블랙리스트이며 낙하산 불법 특혜 채용"이라고 비판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지당하다"며 "아쉬운 점은 검찰이 좌고우면하는 듯한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구두 논평에서 "검찰의 이번 영장 청구는 지금까지 전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 인사 권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라며 “해당 부처장관이 산하기관 인사와 업무에 대해 포괄적으로 감독권을 행사하는 것은 정상적인 업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대통령이 임면권을 갖고 있는 공공기관장을 청와대와 해당 부처가 협의하는 것 역시 지극히 당연하다”며 “재판부가 관련법에 따라 공정한 잣대로 판단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역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여야의 충돌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2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장관의 인사권과 감찰권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겠다”며 “과거 정부의 사례와 비교해 균형 있는 결정이 내려지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정부에서도 벌어졌던 일들이 현 정권에서만 문제가 제기되는 것에 반박하는 입장이다.
김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25일 오전 10시30분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진행할 예정이다.
[위키리크스한국=김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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