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김은경 구속영장 기각...“객관적 물증 이미 확보”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김은경 구속영장 기각...“객관적 물증 이미 확보”
  • 황양택 기자
  • 승인 2019.03.26 05:52
  • 수정 2019.03.26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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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환경부 블랙리스트 혐의를 받고 있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구속은 면하게 됐다.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26일 서울동부지법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물증이 이미 확보돼 있다며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객관적인 물증이 다수 확보돼 있고 피의자가 이미 퇴직함으로써 관련자들과는 접촉하기 쉽지 않다는 점에 따라 증거 인멸이나 도주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순실 일파의 국정농단과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 및 감찰권이 적절하게 행사되지 못해 방만한 운영과 기강 해이가 문제됐던 사정이 있다"며 "새로 조직된 정부가 해당 공공기관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인사수요파악 등을 목적으로 사직의사를 확인했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전날 오전 10시30분부터 5시까지 약 6시간30분 동안 진행됐다. 서로 준비한 자료의 양이 많고 검찰과 김 전 장관 측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해 치열한 법리공방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은 오전 10시15분께 청사에 도착해 취재진에게 “최선을 다해 설명 드리고 재판부의 판단을 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김 전 장관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구속수사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은 환경부 산하 임원 관련 동향 파악을 지시한 적은 있으나 부당한 압력 행사는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청와대 특별감찰반 시절 민간인 불법사찰이 있었다고 주장한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의 폭로로 시작됐다.

김 전 수사관은 특감반 근무 당시 환경부에서 8개 산하기관 임원 24명의 임기와 사표 제출 여부가 담긴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 사퇴 동향' 문건을 받아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의 명단을 만들고 사표 등의 동향에 대해 파악하도록 하고 사표 제출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청와대가 원하는 인사를 산하기관 임원으로 채용하는 것에도 관여한 것으로 보고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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