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는 사회재난” 정부, 미세먼지 전쟁 ‘총력전’ 나선다
“미세먼지는 사회재난” 정부, 미세먼지 전쟁 ‘총력전’ 나선다
  • 황양택 기자
  • 승인 2019.03.26 15:11
  • 수정 2019.03.26 1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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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미세먼지 추경 검토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미세먼지 추경 검토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미세먼지 문제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하고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검토와 내년도 예산 확대뿐만 아니라 관련 법률의 제·개정에도 적극 나선다.

26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세먼지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미세먼지 대책은 기존 예산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규모는 아직 논의되지 않았다”면서도 “조 단위 규모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예상했다.

추경은 국가재정법 제89조에 따라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와 같은 자연·사회재난이 발생하거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 변화 등 대내외적으로 중대한 변화가 일어날 우려가 있을 때 편성할 수 있다.

홍 부총리는 미세먼지 추경이 국가재정법에서 어느 요건에 해당하느냐는 질문에 “사회재난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2020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확정하면서 미세먼지 저감 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투자 내용으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친환경차 보급 확대 ▲중국과의 공동 협력 추진 등을 언급했다.

이와 관련 안일환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지난 22일 브리핑을 통해 “대기 질 개선이나 수송 부문 오염 절감 등 미세먼지 수준을 낮추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있을 것”이라며 “내년에 그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부처에서 예산을 적극 발굴해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안 실장은 “미세먼지 문제는 전 국민의 관심사인 만큼 투자 소요에 ‘상당히 많이 넣었구나’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고민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26일) 국무회의에서는 미세먼지와 관련된 5개의 법률 제·개정안이 의결되기도 했다.

정부는 학교보건법을 개정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교실에 공기정화설비와 미세먼지 측정기기를 설치하기로 했으며 관련 비용을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으로 법 적용대상에 가정·협동어린이집과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을 추가했다.

친환경차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도 개정했다. 내년 1월부터 자동차 판매사의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와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의무구매·임차제가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된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도 제정해 수도권 지역에서만 시행하던 '대기관리권역' 제도를 수도권 외 오염이 심한 지역으로 확대했다.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도 사업장 총량관리제 시행과 노후경유차에 대한 운행제한 등이 가능하게 됐다.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대기오염이 심한 항만지역이나 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을 ‘항만대기질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구역 내에는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과 저속운항해역을 지정할 수 있게 했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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