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 업체 모집…23개 혜택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 업체 모집…23개 혜택
  • 편집국
  • 승인 2019.03.27 17:00
  • 수정 2019.03.27 17: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청 전경. [사진=연합뉴스]
경기도청 전경. [사진=연합뉴스]

경기도는 일자리 창출에 힘쓴 기업에 혜택을 주는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는 경기도가 일자리 창출과 노동자 복지향상에 노력하는 중소기업을 선정, 각종 혜택을 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 제도다.

신청대상은 경기도에 3년 이상 본사 또는 주 공장을 둔 기업으로 최근 1년간 고용증가 인원이 5명 이상이면서 고용증가율이 10% 이상이어야 한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다음 달 17일까지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일자리재단 공익적일자리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인증서와 현판 수여,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 때 가산점 부여,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 등 23가지 혜택을 준다.

인증 기간은 인증일로부터 2년이며 1회에 한해 2년을 연장할 수 있다.

[위키리크스한국=연합뉴스]

 

violet813@naver.com

기자가 쓴 기사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27, 1001호 (공덕동, 풍림빌딩)
  • 대표전화 : 02-702-2677
  • 팩스 : 02-702-16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소정원
  • 법인명 : 위키리크스한국 주식회사
  • 제호 : 위키리크스한국
  •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1
  • 등록일 : 2013-07-18
  • 발행일 : 2013-07-18
  • 발행인 : 박정규
  • 편집인 : 박찬흥
  • 위키리크스한국은 자체 기사윤리 심의 전문위원제를 운영합니다.
  • 기사윤리 심의 : 박지훈 변호사
  • 위키리크스한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위키리크스한국. All rights reserved.
  • [위키리크스한국 보도원칙] 본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립니다.
    고충처리 : 02-702-2677 | 메일 : laputa813@wikileaks-kr.org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