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별장 성접대’ 김학의 수사 본격화...성패 좌우할 핵심은?
[포커스] ‘별장 성접대’ 김학의 수사 본격화...성패 좌우할 핵심은?
  • 황양택 기자
  • 승인 2019.03.30 06:47
  • 수정 2019.03.3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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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대검찰청이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재수사를 위해 특별수사단을 발족하면서 수사의 성패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문무일 검찰총장이 앞선 2차례의 수사에 대해 사실상 ‘부실수사’였음을 인정함에 따라 이번에는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3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의 수사를 위해 여환섭 청주지검장을 단장으로 한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이 전날 발족했다.

수사단은 여환섭 단장 외에 조종태 차장검사, 검서장 1명, 차장검사 1명, 부장검사 3명, 평검사 8명 등으로 이뤄졌다.

수사단의 조사 대상으로는 법무부 산하 과거사위가 수사 권고한 김 전 차관 사건과 그에 관련된 사건들이 해당된다.

김 전 차관 수사는 앞서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 진행된 바 있으나 범죄사실을 증명할 증거의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전날 이와 관련해 "검찰이 1, 2차에 걸쳐 수사를 했으나 의혹을 다 불식시키지 못했던 이력이 있다"며 "그러한 점에 유념해서 국민의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이어 “(여 지검장은) 수사력이 출중한 사람으로 분류돼 있고 그 강직함을 인정받은 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수사에서의 핵심 과제는 김 전 차관의 뇌물혐의와 박근혜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수사 외압 혐의 입증으로 거론 되고 있다.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는 공소시효 문제부터 해결해야 하는데 이는 뇌물액수와 수수 시기에 영향을 받는다.

과거사위는 김 전 차관이 2005~2012년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았다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당시 수사기관이 뇌물혐의를 수사하지 않아 사법적 판단이 없었고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뇌물제공 시기 및 뇌물금액을 특정하면 그에 따라 공소시효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차관의 수뢰액이 3000만원을 넘었다는 것이 수사에서 밝혀지면 특정가중처벌법이 적용돼 공소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나 처벌이 가능해지나 그 시점은 2009~2012년이다.

2005~2008년에 일부 금품의 수수가 있었다면 2009~2012년에 받은 금품과 같은 청탁으로 연결된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대법원 판례는 범죄 행위가 종료됐을 때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를 시작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포괄일죄 처리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품 수수의 시간적 연속성·단일성·피해 법익의 동일성 등 여러 조건을 모두 인정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뇌물죄와 관련해서는 구성 요건인 직무관련성, 대가성, 명시적 청탁 등이 밝혀져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윤씨는 2007~2012년 건설사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리된 바 있다.

윤씨가 관련된 형사 사건에서 고위 검사였던 김 전 차관이 연루됐다는 구체적 진술이나 증거가 확보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것이 밝혀져야 뇌물죄가 성립할 수 있다.

과거사위가 피해 여성의 진술이 있다고 했으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부당한 외압 입증 여부도 주목된다.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현 자유한국당 의원과 민정비서관 이중희 변호사는 수사에 외압을 끼쳤다는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지휘라인을 부당하게 인사 조치하는 방법으로 수사에 압력을 가했다는 외압 의혹은 직권 범위를 둘러싼 다툼으로 이어진다.

경찰 인사는 민정수석실이 아닌 정무수석실에서 맡기 때문에 민정수석실이 직권남용 교사범이란 별도의 입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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