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유기한 20대 여성, 죄책감 느껴 30일 오전 자수
열차 화장실 안에 신생아를 유기해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자수했다.
30일 경찰은 전날 오후 2시30분 대전에서 출발해 충북 제천역에 도착한 무궁화호 열차 화장실에 신생아(여)를 유기한 뒤, 자수한 A씨(21·여)를 영아유기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열차 화장실에서 아이를 낳은 뒤 그대로 버리고 달아났다가 하루 뒤인 30일 오전 6시30분쯤 친구와 함께 충주의 한 지구대를 찾아 자수했다. 아이는 코레일 하청 청소업체 근로자에게 발견됐으나 이미 숨진 상태였다.
A씨는 대전의 한 대학교를 다니고 있으며, 언론에 보도된 뒤 죄책감을 느껴 충주의 한 지구대에 찾아가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년 영아 유기 범죄가 되풀이되는 주된 이유로는 미혼모에 대한 사회의 '냉담한 시선'과 '육아에 따른 경제적 궁핍' 을 들 수 있다.
계획에 없던 임신 · 출산 사실이 외부에 알려질 것을 두려워하거나 형편상 아이를 제대로 양육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영아 유기를 자행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풀이된다.
현행법상 영아유기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위키리크스한국=전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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