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가 도입 20주년을 맞아 전면 개편된다. 수도권 지역 사업은 지역균형발전 평가 항목을 없애고 경제성 평가 비중을 늘리며, 비수도권 지역에는 균형발전 평가 가중치를 확대한다.
정부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2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별 특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비수도권의 지역균형 발전 평가비중을 확대하고 경제성 평가비중은 축소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의 적기 추진을 최대한 도모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공공투자사업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도입된 예타 제도는 국가재정법에 의거, 총 사업비가 500억원을 넘고 국고 지원금이 300억원 이상인 건설·연구개발(R&D)·정보화 사업과 중기 지출 규모 500억원 이상인 복지 사업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해당 사업의 주무 부처에서 타당성 조사를 하기 전에 기획재정부에서 미리 검증함으로써 불필요한 대형사업의 추진을 막고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목적이다.
제도가 도입된 1999년 이후 지난해까지 총 386조3000억원 규모의 849개 사업에 대한 예타가 이뤄졌는데, 이 중 35.3%에 해당하는 300개 사업(154조1000억원 규모)의 타당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효율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그동안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예비타당성 평가에서 경제성에 35∼50%, 정책성에 25∼40%, 지역균형발전에 25∼35%의 가중치를 둬왔다. 그러나 다음 달 1일부터는 관련 지침을 개정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평가항목 비중을 이원화하기로 했다.
비수도권은 균형발전평가 비중을 30∼40%로 5%포인트(p) 강화하는 반면 경제성 비중은 30∼45%로 축소할 계획이다. 정책성 비중은 25∼40%로 유지된다. 비수도권 지역의 균형발전 평가시 지역낙후도는 현행 가·감점제에서 가점제로 운영된다.
수도권 사업은 경제성 비중 60∼70%와 정책성 비중 30∼40%만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다만, 수도권 중 접경·도서, 농산어촌 지역은 비수도권으로 분류한다.
이승철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브리핑에서 "이번 평가 비중 개편으로 지역거점도시 사업의 통과율이 가장 상승하는 등 큰 수혜를 입고, 비수도권 낙후지역 사업도 전반적으로 수혜를 입는 반면, 수도권 지역 사업은 통과율이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정책성 평가 시에는 일자리와 주민생활여건 영향, 환경성, 안정성 등 주민 삶의 질과 관련된 정책효과 항목을 신설해 평가하기로 했다.
이어 예타 조사 기간을 다음 달 1일부터 현행 평균 19개월에서 1년 이내로 단축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예타 재요구 요건을 완화하고 사업 재기획이 필요한 경우 철회나 반려를 적극적으로 허용하는 한편 예타 사업 신청 전 주무 부처의 사전준비 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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