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신입사원 채용 비리 및 직원 부정 승진 혐의로 기소된 이주학 부산공어시장 전 사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 심리로 진행된 이씨 등 5명의 1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48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측은 "이씨가 범행을 주도하고 금품수수액이 4800만원에 달하는 점, 여러 차례 범행이 이뤄진 점 등 채용 비리 사안이 중대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신모 상무와 김모 총무과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 이모 전 상무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 전 사장은 2013년 신입 공채 때 인사팀과 면접위원에게 지시해 필기시험 문제 일부를 유출하고 면접점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특정 지원자를 합격시킨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사장은 지난 2015∼2016년 승진시험, 정규직 전환 시험 당시에도 근무평정 점수를 조작하고 틀린 시험 답안을 정답 처리하는 등 10여 명을 합격시킨 혐의도 받는다.
이 전 사장 지시로 부정 채용되거나 승진 혹은 정규직이 된 직원은 17명에 달했고, 이 전 사장은 그 대가로 4800만원을 받아 배임수재 혐의를 받았다.
이 전 사장 등의 1심 선고 공판은 내달 24일이다.
하지만 재판부가 이 전 사장의 구속 만기(5월 26일) 전에 선고일을 잡았으나 검찰이 다른 채용 비리 사건으로 이 전 사장과 신 상무, 김 과장을 추가 기소하면 재판을 다시 열겠다고 밝혀 선고가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위키리크스한국=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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