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이재용 '제3자 뇌물수수'…대법원 이르면 이달 중 선고 내릴듯
박근혜·최순실·이재용 '제3자 뇌물수수'…대법원 이르면 이달 중 선고 내릴듯
  • 유경아 기자
  • 승인 2019.04.06 13:56
  • 수정 2019.04.06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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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국정농단' 사건 핵심 피고인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고심 재판과 관련 이르면 이달 중 선고를 내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선고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이달 16일 전에는 이뤄지기 힘드들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최근 대법관들의 논의가 상당한 진척을 보여 최근 막바지 법리 검토에 분주, 이달 중에는 선고가 내려질 것이라는 게 법조계 관측이다.  

우선 이 사건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는 '부정한 청탁'이었냐는 것이 주요 쟁점이다. 제3사 뇌물수수죄의 처벌은 '부정한 청탁'의 존재가 있어야 가능하다. 이 부회장의 그룹 승계작업을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공모해 도와준다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삼성이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원, 미르·케이스포츠재단에 204억원의 뇌물을 공여하게 했다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2심 재판부는 삼성의 경영권 승계작업과 관련해 이 부회장의 '묵시적 청탁'이 존재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부회장의 2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의 그룹 승계 작업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묵시적 청탁도 없었을 것이었다는 판단을 내놨다.

두 재판부의 판결이 엇갈렸기 때문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어떤 법리적 판단을 내놓을지 각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위키리크스한국=유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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