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는 어디로? 헌법재판소 오늘 오후 결정... 사실상 폐지냐, 기사회생이냐
자사고는 어디로? 헌법재판소 오늘 오후 결정... 사실상 폐지냐, 기사회생이냐
  • 김서진 기자
  • 승인 2019.04.11 08:05
  • 수정 2019.04.11 0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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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운명이 11일 오후 헌재에서 결정된다. [연합뉴스]
자사고 운명이 11일 오후 헌재에서 결정된다. [연합뉴스]

자율형사립고와 일반고의 지원 시기를 후기로 통일해 중복지원을 금지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대한 위헌여부가 11일 오후 결정된다.

지난해 2월 전국단위 자사고 법인 이사장과 자사고 지망생 등은 정부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평등권과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 학교선택권을 침해하고 신뢰 보호 원칙 등에도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낸 바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는 고교 유형별 학생선발 시기를, 제81조에는 고교 지원 시 지켜야 할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 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과학고를 비롯한 국제고, 외고, 자사고 등은 8월~11월(전기)에, 일반고는 12월(후기)에 신입생을 선발해 학생들은 자사고에 지원한 뒤 일반고에 재지원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 2017년 12월 정부의 자사고 폐지 정책의 일환으로 자사고와 일반고의 입시시기를 일원화시키고 이중지원을 금지하고자 시행령을 개정했다.

변경된 개정안에 따르면 자사고의 학생 선발 시기를 전기에서 후기로, 자사고에 지원했던 학생들은 평준화 지역 내 일반고에 이중으로 지원할 수 없다.

이에 자사고와 예비 입학생들은 크게 반발하며 2월 헌법소원과 관련 법령 효력정치가처분신청을 해놓은 상황이다. 헌재는 지난해 6월 자사고 지원자의 일반고에 대한 이중지원을 금지하는 법령에 대해 위헌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효력을 정지했다.

이날 헌재의 위헌 결정에 따라 자사고의 운명이 결정된다.

헌재가 앞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던 자사고와 일반고 '이중지원 금지'만 위헌으로 결정할 경우와 모두 위헌으로 결정할 경우 그 결론에 따라 향후 정책의 방향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둘 다 위헌으로 결정이 난다면 정부는 자사고 폐지 정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위키리크스한국=김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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