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처벌이 합당한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여부 결정이 최종 발표되면, 7년 만에 낙태죄에 대한 판단이 뒤집힐 예정이다.
11일 오후 헌법재판소는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낙태죄 처벌 조항인 형법 269조 1항과 270조 1항에 대해 산부인과 의사 A씨가 낸 헌법소원 심판 선고를 한다.
산부인과 의사 A씨는 동의 낙태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에 있다. A씨는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위헌"이라며 2017년 2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현재 형법 269조 1항에 따르면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어 형법 270조 1항은 의사·한의사·조산사·약제사·약종상이 부녀의 촉탁이나 승낙을 얻어 낙태하게 하면 2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형법 제269조 1항의 자기낙태죄 조항이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이 되면, 부녀의 부탁으로 이를 도와주는 조산사 등을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조항도 위헌이라 볼 수 있있다. 따라서 낙태죄의 위헌여부가 먼저 검토돼야 하는 것이다.
앞서 헌재는 지난 2012년 8월 같은 조항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4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위헌 결정은 재판관 9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내려진다.
헌재가 오늘 위헌결정을 내리면 산부인과 의사 A씨와 낙태죄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공소기각에 따른 무죄가 선고될 수 있다. 위헌 시 낙태죄는 7년 만에 판단이 바뀌게 될 예정이다.
위헌 결정으로 사회 전반적으로 초래될 혼란을 막기 위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더라도,단순 위헌결정과 달리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므로 낙태죄 처벌 조항은 일부 변경된다.
한편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지난 10일 전국 19세이상 504명을 대상으로 낙태죄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58.3%,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30.4%, '모름, 무응답'은 11.3%로 집계됐다.
[위키리크스한국=김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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