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요건 강화' 국회 개정안 발의…주택업계는 반발
'지역주택조합 요건 강화' 국회 개정안 발의…주택업계는 반발
  • 신준혁 기자
  • 승인 2019.04.11 14:08
  • 수정 2019.04.11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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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 소속 박홍근 의원, 토지 30% 확보 등 개정안 발의
지역주택조합 문제 해결 실마리 vs 사실상 폐지 수준
지난달 지역주택조합 개정안을 발의한 박홍근 의원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지역주택조합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홍근 의원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회에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사업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정안이 발의됐다. 그러나 조합, 주택, 건설업계 등 이해관계가 얽혀 개정안이 통과되기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사업 예정지 내 토지 80% 이상 사용 동의(사용 동의권) 조건에 토지 30% 이상 실제 매입(소유권) 내용이 새롭게 포함됐다. 사업자는 토지사용권 50% 이상을 확보해야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승인 이전에는 견본주택을 설치할 수 없다.

또 조합업무 대행 조건은 일정 자본금 이상 주택사업자나 신탁회사만 조합원 모집 등의 조합업무를 맡을 수 있도록 했으며 가입범위를 동일 또는 연접 시·군으로 축소하고 가구당 지역조합주택 가입 건수 1건으로 제한했다.

지역주택조합은 이른바 ‘아파트 공동구매’로 불리며 지역(광역권) 내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자 보유자가 모여 토지를 직접 매입해 아파트를 짓는 방식이다. 이 경우 대개 일반 분양보다 15~20% 저렴하게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어 지역을 중심으로 다수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시행사의 불투명한 운영, 허위·거짓 광고, 추가분담금 등으로 조합원이 피해를 입고, 최악의 경우 공사가 지연되다 사업이 무산되는 피해까지 발생하고 있다.

실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역조합주택은 2016년 기준 전국 104곳에서 6만9150가구가 설립 인가를 받았지만 조합 설립에서 입주까지 성공하는 경우는 24% 수준으로 저조했고 상당수 사업이 중도에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례로 지난 8일 하남시는 조합원 모집 공고를 위반해 조합원을 모집한 지역주택조합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해당 지역주택조합은 지난해 9월 조합원 모집 인가를 받았지만 모집공고와 다른 규모의 전용면적으로 광고해 조합원을 모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에는 김해 율하 이엘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대표, 전 조합장 등 관련자 10명이 부동산 개발 사업 비리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기도 했다. 이들은 필요 없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대금을 부풀려 계약을 맺어 약 340억원 규모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주택업계는 이번 개정안이 사실상 지역주택조합 제도 폐지 수준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사업 특성상 초기 분담금으로 대지의 30%를 매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사업 재원 부족과 잔여부지 토지가격 상승이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일부 건설업계는 억울함을 토로하기도 한다. 건설사는 지역주택조합이 시행한 사업에 참여해 시공을 맡지만 사업이 무산되거나 소송이 진행되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간 갈등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를 때마다 시공사로 참여하는 건설사들도 함께 묶여 비난을 받는 것이 사실”이라며 “건설사 입장에서는 사업이 투명하게 진행되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위키리크스한국=신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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