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나생명, ‘(무)집에서집중간병특약’ 배타적사용권 획득
라이나생명, ‘(무)집에서집중간병특약’ 배타적사용권 획득
  • 김서진 기자
  • 승인 2019.04.15 17:02
  • 수정 2019.04.15 17: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라이나 생명]
[사진=라이나 생명]

라이나생명보험은 ‘집에서집중간병특약(무해지환급형)’이 9개월 간의 배타적 사용권을 확보했다고 15일 밝혔다.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라이나생명이 해당 상품으로 재가급여 보장을 최초로 도입한 점을 높이 평가해 9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했다. 

현재까지 최장 기간인 9개월의 사용기간을 인정 받은 것은 생보사 중 3번째로 ‘(무)집에서집중간병특약(무해지환급형)’은 독창성, 창의성, 진보성, 유용성 측면에서 모두 높은 점수를 받았다. 

재가급여란 거동 불편으로 요양이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 입원이나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집에서 방문요양과 방문목욕, 간호, 주야간 보호나 단기보호, 복지용구를 받는 것을 뜻한다. 

‘(무)집에서집중간병특약(무해지환급형)’은 장기요양급여수급자(인지지원등급 제외)에게 재가급여지원금을 매월 간병자금으로 지급한다. 보험가입금액 3000만원 기준 월 1회 한도로 재가급여 이용 1회당 30만원을 지급한다.

‘(무)집에서집중간병특약(무해지환급형)’은 요양기간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실제 요양기간동안 계속 보장해 장기요양보험 상품의 새로운 형태를 제시했다. 

본상품은 요양기간에 따른 보장으로 보장 효율을 향상시켜 저렴한 보험료로 장기요양시 보장 가능한 금액을 확대시켰다. 

또 노인장기요양보험 5등급자를 최초 보장하고 기존의 어려운 등급 기준 보장형태를 변경해 모든 등급자가 동일한 보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나효철 라이나생명의 이사는 “2017년 기준 장기요양 등급자의67%가 입원없이 자택에서 요양한다는 점에 착안해 민간보험사의 역할을 고민하며 상품을 개발했다”며 "요양이 필요한 치매 간병 초기단계부터 고객을 앞서 살피고 먼저 케어할 수 있는 상품 개발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김서진 기자]

ksj@wikileaks-kr.org

기자가 쓴 기사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27, 1001호 (공덕동, 풍림빌딩)
  • 대표전화 : 02-702-2677
  • 팩스 : 02-702-16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소정원
  • 법인명 : 위키리크스한국 주식회사
  • 제호 : 위키리크스한국
  •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1
  • 등록일 : 2013-07-18
  • 발행일 : 2013-07-18
  • 발행인 : 박정규
  • 편집인 : 박찬흥
  • 위키리크스한국은 자체 기사윤리 심의 전문위원제를 운영합니다.
  • 기사윤리 심의 : 박지훈 변호사
  • 위키리크스한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위키리크스한국. All rights reserved.
  • [위키리크스한국 보도원칙] 본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립니다.
    고충처리 : 02-702-2677 | 메일 : laputa813@wikileaks-kr.org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