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6일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 보고서를 오는 18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2명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4월 18일까지 송부해 달라고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헌법재판소의 업무 공백을 없애기 위해 서기석 재판관과 조용호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18일을 기한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18일까지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오지 않으면 19일에 대통령이 인사를 재가하고 발령할 수 있다”며 “이 경우 19일부터 임기가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여야는 이미선 후보자의 주식 논란을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 후보자 채택 시한인 15일까지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시한 내에 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기간이 지날 경우 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이 이날부터 23일까지 중앙아시아 3개국을 국빈 방문하는 만큼 19일 임명안 재가가 전자결재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이 여전히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고 지명 철회를 요구하면서 4월 임시국회가 정국경색 속에 또 다시 빈손 국회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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