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경수 경남지사 보석 허가...“창원에만 거주하라”
법원, 김경수 경남지사 보석 허가...“창원에만 거주하라”
  • 황양택 기자
  • 승인 2019.04.17 14:50
  • 수정 2019.04.17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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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도지사 [사진=연합뉴스]
김경수 경남도지사 [사진=연합뉴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항소심에서 보석이 허가돼 77일 만에 석방됐다. 김 지사는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17일 김 지사가 신청한 보석을 허가했다.

김 지사는 법정구속에 따른 도정 차질 우려를 이유로 재판부에 보석을 요청한 바 있다.

김 지사는 "법정구속으로 발생한 도정 공백이 어려운 경남 민생에 바로 연결된다"며 "도민들에 대한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 석방에 대한 보석조건으로 ▲주거제한 ▲2억원 보증금 납입 등을 명했다. 드루킹 사건 재판 관계자들과의 접촉도 제한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는 창원시 주거지에 거주하고 3일 이상 주거지를 벗어나거나 출국할 경우에는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소환 시 반드시 출석하고 출석할 수 없을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땐 미리 사유를 명시해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드루킹 사건의 피고인들, 증인 등 재판 관계인과 만나거나 연락해서는 안 되며 이들 또한 그 친족에게 협박·회유·명예훼손 등의 해를 가하는 행위도 해선 안된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경제적공진화모임 회원들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네이버와 다음 등에서 기사 댓글 조작 작업에 관여한 혐의(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또 자신이 경남지사로 출마하는 6·13 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경제적공진화모임 회원 김씨의 측근 도모 변호사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있다.

앞서 1심은 김 지사가 김씨의 댓글 조작 작업을 알고 있었고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판단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한편, 여야는 이에 대해 서로 다른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이 형사소송법의 대원칙과 관련 법조항에 따라 김 지사의 보석 결정을 내렸다"며 "현명한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재정 대변인은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질 때 까지 김 지사와 함께 진실 규명에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민주주의 파괴행위에 대한 석방 결정"이라며 "대한민국에 더 이상 사법정의는 존재하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전희경 대변인은 "한국당은 이번 보석 결정이 민주주의 파괴행위에 대한 면죄부가 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드루킹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 끝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국민 앞에 명명백백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역시 "어불성설의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며 "법원은 '헌정 질서를 유린한 원흉'을 감싸기로 한 것이냐"고 지적했다.

김정화 대변인은 "구속 당시와 특별이 달라진 사정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공범 드루킹 일당이 대부분 구속된 상황에서 김 지사만 풀어주는 건 무슨 의도냐"고 반문했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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