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KT의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 중단
금융위, KT의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 중단
  • 이한별 기자
  • 승인 2019.04.17 17:23
  • 수정 2019.04.17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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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KT가 신청한 케이뱅크은행에 대한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 심사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번 심사과정 중 신청인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진행중인 사실이 확인돼 이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은행법과 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르면 금융위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감독원 등에 의한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등의 경우 적격성 심사를 중단할 수 있다.

KT는 2016년 지하철 입찰담합으로 공정거래법상 벌금형을 받았으며, 최근 다수 건의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는 승인 심사절차를 중단하고 조사 등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승인 처리기간(60일)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며 "심사중단 사유 등은 신청인 측에 통보될 예정으로, 심사중단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심사를 재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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