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확정...한유총 “행정소송 검토”
서울교육청,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확정...한유총 “행정소송 검토”
  • 황양택 기자
  • 승인 2019.04.22 15:33
  • 수정 2019.04.22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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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은 22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민법 38조에 의해 사단법인 한유총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결정하고 이를 법인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한유총이 ‘유치원 3법’ 저지를 명분으로 개학연기 투쟁을 벌이자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이 공익을 저해했다며 법인 설립취소 절차를 진행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취소 처분의 근거와 관련해 “지난 2월27일 한유총 이사회에서 유치원 개학 무기한 연기 투쟁을 결정했고 전국의 학부모들에게 주말 내내, 그 이후까지도 심리적 고통을 줬고 대체시설을 찾아야 하는 부담과 번거로움을 줬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앙부처는 물론 전국의 시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들이 긴급하게 보육·돌봄체계를 가동하는 등 전국적인 혼란과 불편, 사회적 불안감을 야기해 적지 않은 사회적 비용을 소모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한유총이 유아와 학부모를 볼모로 매번 집단 휴·폐원을 주도한 것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라는 판단이다.

또 서울시교육청은 목적 외 사업 수행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한유총은 연평균 약 6억2000만원의 회비를 모금하고도 최근 3년간 직접 목적사업 수행 비율이 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임의로 정관을 변경해 3억원의 특별회비를 모금하고 사유재산 공적이용료 추진 사업, 무상교육 촉구 학부모 집회, 사립유치원 생존권을 위한 유아교육자 대회, 학부모 교육자 궐기대회 등 특수 이익 추구를 위한 사업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교육청은 "향후에도 학부모를 볼모로 하는 집단 행위를 반복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을 종합해보면 정당한 법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제재수단으로서 법인의 설립허가 취소가 긴요하게 요청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상의 기본권인 유아의 학습권, 학부모의 교육권, 그리고 사회질서 등 공공의 이익을 심대하고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구체적이고도 사실적인 행위를 한 한유총에 대해 법인 설립허가 취소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유총은 이날 "민간을 향한 국가권력의 부당한 횡포이자, 반민주주의적인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한유총은 입장문을 통해 "법원에 법인 취소 결정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서울시교육청의 법인허가취소 행정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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