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공수처 패스트트랙' 찬성... "2020년 정식 출범 고대"
조국, '공수처 패스트트랙' 찬성... "2020년 정식 출범 고대"
  • 조문정 기자
  • 승인 2019.04.22 18:27
  • 수정 2019.04.22 18: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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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쉽지만 민정수석으로서 찬동"
"경찰, 검찰, 법원 문제점 크게 개선될 것"
조국 민정수석[사진=연합뉴스]
조국 민정수석[사진=연합뉴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2일 여야 4당 원내대표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합의한 것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더욱 확실히 분할하고, 공수처가 더욱 강력한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입장에서는 아쉬움을 많을 것”이라면서도 “그렇지만 민정수석으로서 나는 이 합의안에 찬동한다” 했다.

그러면서 그는 “내일 각 당의 의원총회에서 추인이 이루어지길 희망한다. 그리하여 2020년 초에는 공수처가 정식 출범할 수 있기를” 기대했다.

[조국 민정수석 페이스북 캡처]
[조국 민정수석 페이스북 캡처]

여야 4당의 합의안에 따르면 공수처는 검사, 판사, 경무관급 이상 고위경찰 등 세 고위공직자군의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권ㆍ영장청구권ㆍ기소권을 모두 갖는다. 이 세 직군을 제외한 다른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수사권과 영장청구권을 갖는다. 다만 범죄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 후 검찰이 기소하지 않을 경우, 공수처는 법원에 '재정신청'(裁定申請)을 할 수 있다. 법원이 공소제기결정을 하면 검찰은 기소해야 한다.

그는 이 합의안에 찬성하는 이유를 “수사, 기소, 재판 등 국가형벌권을 담당하는 고위공직자의 범죄에 대하여 공수처가 수사 및 기소를 전담할 경우, 경찰, 검찰, 법원의 문제점은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수석은 이 합의안에 대해 “검사, 법관, 경무관급 이상 고위경찰 외의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하여 공수처가 우선적 기소권을 보유하지 못하고, 재정신청권을 통해 검찰의 기소권을 간접적으로 통제하도록 설계됐다”며 “그동안 학계와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했고, 문재인 대통령 및 민주당이 공약했고, 헌정사상 최초로 법무부가 성안하여 제시했던 공수처의 권한과는 일정한 차이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조 수석은 “온전한 공수처 실현을 내년 4월 총선 이후로 미루자는 의견도 있겠지만, 일단 첫 단추를 꿰고 첫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여기까지 오는데 당·정·청 각각의 많은 노력과 상호 협력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그는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해서는 안된다는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의 입장을 무시할 수 없다. 공수처 외, 선거법 및 수사권조정이라는 헌정사상 최초로 이루어지는 다른 중대한 입법과제의 실현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수석은 권력기관개혁 4대 방안 중 패스트트랙에 오르지 못한 국정원의 국내 정치 관여를 원천봉쇄하는 국정원법 개정안, 자치경찰제 실시,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위한 경찰법 개정안을 추진하기 위한 다른 방도를 모색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위키리크스한국=조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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