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패스트트랙’ 여야4당 VS 한국당...승패는 바른미래 ‘과반수표’에 달려
‘선거법 패스트트랙’ 여야4당 VS 한국당...승패는 바른미래 ‘과반수표’에 달려
  • 이경아 기자
  • 승인 2019.04.23 13:15
  • 수정 2019.04.2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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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 재적의원 과반수표 두고 격돌
민주당·정의당 ‘패스트트랙’ 합의안 추인 만장일치
평화당 “다른 의견있지만 합의안 동의”
한국당 "좌파정변이자 좌파반란"
[사진=연합뉴스]
여야 4당 선거제·검찰개혁 법안의 동시 패스트트랙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23일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일제히 추인했다. 하지만 바른미래당은 추인하지 못하고 파행을 거듭하고 있으며 자유한국당은 반발하고 나서며 강경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23일 일제히 의원총회를 열어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추인을 시도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합의안을 만장일치로 추인했지만, 바른미래당은 당 지도부 및 국민의당계를 중심으로 한 패스트트랙 찬성파와 바른정당계가 주축이 된 반대파 의원들이 무섭게 격돌했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진행하는 동안 의원총회의 기능과 권한을 규정한 당헌 49조를 두고 찬성파는 '출석의원 과반'을, 반대파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을 내걸며 무섭게 부딪쳤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김관영 원내대표를 향해 "오늘 과반수 표결을 유도하려고 하느냐"며 "공수처 설치와 관련한 우리 당론을 지키지도 못해 놓고 과반으로 표결을 하려는 시도는 비민주주의적 발상"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김 원내대표는 "공식 회의 시간에 발언권을 얻어 이야기하라"며 목소리를 높이며 일축시켰지만, 바른정당 출신이자 당 원내수석부대표인 유의동 의원은 "당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입장도 얘기하지 못하게 하느냐"며 반박했다. 

당 지도부를 비롯한 찬성파 쪽에서는 '이미 표 단속은 끝났다'며 표결 처리에 자신감을 내비쳤지만,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반대파에서는 표결 자체가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과 정의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선거제·개혁 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합의안을 만장일치로 추인했다. 

권미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비공개 의총 후 기자들에게 "4당 간 합의안의 제안 설명이 있었고, 참석한 85명 의원 모두가 만장일치 당론으로 추인했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패스트트랙 처리안건을 추인했다.

박주현 평화당 수석대변인은 "다른 의견은 있었지만 합의안에 동의한다"며 "지역구 획정 때 인구편차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의원 정수를 작년 연말 5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대로 10% 늘리는 것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처리안건과 관련해 "좌파독재플랜, 개헌을 마음대로 하겠다는 플랜이 작동되는 것이다. 이것을 목숨 걸고 막아야 한다"고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나 원내대표는 "(공수처 법안의) 핵심은 판사·검사·경무관급 이상 경찰을 수사할 때 공수처에 기소권을 준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청와대가 마음대로 법원·검찰·경찰에 대한 권력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라며 "청와대에 공수처라는 또 하나의 칼을 줄 수 있겠나"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좌파독재를 완성하려는 밥그릇 싸움을 그만두고 민생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동률 50%를 적용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과 '제한적 기소권'을 부여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함께 패스트트랙에 올린다는 것이 합의안의 주요 요점이다.

[위키리크스한국=이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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