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나섰지만 암보험비 미지급 분쟁 ‘여전’
금융당국 나섰지만 암보험비 미지급 분쟁 ‘여전’
  • 박순원 기자
  • 승인 2019.04.23 16:08
  • 수정 2019.04.23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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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험사와 소비자간 암 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은 끊이지 않고있다.

지난 16일 보험연구원이 주최한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상품 사업비 및 모집수수료 개선’ 공청회에서도 보험사와 갈등을 빚고 있는 암환자들의 기습 시위가 있었다.

(사진: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국내 19개 생명보험사는 총 527건의 암보험 민원에 대해 재검토를 주문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생보사는 이들 민원 중 128건(24.3%)만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분쟁에 대해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대체로 보험약관의 해석 문제로 발생되는 문제”라며 “보험약관 내용은 어려운데 소비자의 이해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 상품의 약관이 어렵고 난해하다는 지적은 과거에도 수 차례 제기돼왔다. 지난 2월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난해한 보험약관, 비싼 보험 팔려는 의도 아니냐"고 보험업계를 비판한 바 있다.

하지만 보험약관이 어렵다고해서 이를 간소화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약관이 단순해지면 보상에 대한 부분도 단순해 질 수 밖에 없는데 이런 상품은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그는 또 "보험상품은 리스크를 관리해주는 금융 상품이다. 언제 어떤일이 발생할지 모르는 일에 대해 책임을 지는 상품인 만큼 약관 내용은 길거나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런 분쟁에 대해 보험연구원은 결국 ‘균형의 문제’라고 전했다. 연구원 관계자는 “약관을 '정보'라고 했을 때 많은 정보제공이 분쟁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정보가 많아져 뭐가 중요한건지 모르게 되는 또다른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진: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분쟁의 또다른 원인으로는 '의학적인 분쟁 상황'도 거론된다. 예를 들어 신경내분비종양, 유암종, 대장의 제자리암의 경우 현재 의학계에서 악성암으로 보는 견해와 경계성종양으로 보는 견해가 양분돼 공존하고 있다.

같은 환자를 두고 A의사는 악성암으로 B의사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 경우 보험사는 악성암이라는 주치의사의 진단을 배제하고 보험계약자 간 형평성을 고려해 객관적으로 암진단이 맞는 것인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의료자문'단계를 거치게 된다.

하지만 업계에 따르면 의료자문 결과는 대체로 보험사의 손을 들어주는 쪽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소비자보호 단체에서는 “보험사들이 막대한 자금력과 정보력을 내세워 경계성 종양이라는 견해를 가진 의사에게 자문을 맡긴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사진: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보험 분쟁서 소비자들이 불합리한 처리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약관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 외에 뾰족한 수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약관은 보험계약의 주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험보상은 약관에 의해 이뤄지니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반 소비자가 보험약관을 꼼꼼히 살펴 보는데에는 한계가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보험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분쟁’보다는 ‘분쟁 원인’을 분석해 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며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 전부터 보상 관련 쟁점들을 확실하게 검토하고 준비해 청구를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권했다.

[위키리크스한국=박순원 기자]

ssun@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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