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신미숙 불구속 기소...조국·임종석 무혐의
검찰,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신미숙 불구속 기소...조국·임종석 무혐의
  • 황양택 기자
  • 승인 2019.04.25 12:52
  • 수정 2019.04.25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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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김은경·신미숙 불구속 기소 [사진=연합뉴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김은경·신미숙 불구속 기소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25일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고 있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청와대 전 균형인사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으로 고발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임종석 전 비서실장·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은 무혐의 처분한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한찬식 검사장)은 이날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교체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당초 중앙지검에 접수됐다가 수사 공정성 확보를 위해 동부지검으로 이관,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이 열리게 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2017년 12월~2018년 1월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으로부터 사표 제출을 요구한 뒤 13명에게서 사표를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7월에는 청와대가 추천한 환경공단 상임감사 후보 박모씨가 임추위 서류심사에서 탈락하자, 임추위 면접심사에서 '적격자없음 처리 및 재공모 실시' 의결이 이뤄지도록 조치한 혐의도 있다.

당시 박씨가 대체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이 지배주주로 있는 유관기관 회사 대표 자리를 희망하자 위 공공기관 임원들로 하여금 해당 인사를 회사 대표로 임명토록 지시했다.

김 전 장관은 박씨의 임추위 서류심사 탈락을 이유로 환경부 운영지원과장과 임추위 위원으로 참여했던 환경부 국장에 대해 문책성 전보인사를 냈다는 혐의도 받는다.

신 전 비서관은 박씨가 탈락하자 환경부 운영지원과장에게 '깊은 사죄, 어떠한 책임과 처벌도 감수, 재발 방지' 내용이 담긴 소명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환경부 산하 6개 공공기관 17개 공모직 채용 과정에서 청와대나 장관 등과 관계된 특정 후보자에게 면접 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채용 비리에도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김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같은달 26일 법원이 기각한 바 있다.

검찰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서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임종석 전 비서실장,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제기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은 사실상 수사가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지난해 12월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출신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이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하면서 시작됐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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