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 신청이 불허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25일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가 수형생활을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며 이같이 결론 내렸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건강을 현저히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형집행정지를 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7일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유영하 변호사는 이와 관련 당시 입장자료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은) 불에 덴 것 같은 통증 및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과 저림 증상으로 인해 정상적인 수면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병증이 구치소 내에서는 치료가 더 이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22일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했다. 검찰은 의사 출신 검사 등 검사 2명을 박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 보내 건강상태를 직접 확인했다.
심의위원회는 조사 결과에 따라 형집행정지 사유가 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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