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만의 유엔 북한인권 심사…고문·아동·여성 다뤄질 듯
5년 만의 유엔 북한인권 심사…고문·아동·여성 다뤄질 듯
  • 전제형 기자
  • 승인 2019.05.01 07:40
  • 수정 2019.05.01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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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가별 정례검토…美, 고문방지협약 비준 의사 질의
유엔인권이사회 회의 [사진=연합뉴스]
유엔인권이사회 회의 [사진=연합뉴스]

오는 9일 열리는 유엔의 회원국 인권실태 평가에서 북한의 고문 실태 및 아동·여성 등 사회적 약자 보호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점쳐진다.

1일 유엔인권이사회(UNHRC)에 따르면 약 5년 주기로 47개 유엔인권이사회 회원국이 검토 대상국이 제출한 국가보고서, 독립적인 인권 전문가와 단체, 기타 유엔 기관, 시민단체 등이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인권 실태를 평가하는 국가별 정례검토(UPR)가 오는 9일 북한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북한은 2009년과 2014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 심사다.

정례검토를 앞두고 미국을 비롯한 일부 회원국은 사전에 유엔인권이사회 홈페이지에 질의서를 제출하고, 북한 인권상황을 검토할 항목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한국은 질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은 질의서에서 북한 형법이 금지하는 고문, 잔혹하고 비인간적이며 모멸적인 대우, 처벌 등이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와 기타 구금시설에서 빈번하게 이뤄진다는 국제사회의 보고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북한이 고문을 금지하는 자국 법규의 집행을 보장하기 위해 국제고문방지협약을 비준할 의사가 있는지를 묻고, 현재 구금 시설에 수용된 인원과 사망자 숫자 통계자료와 수용자 가족에 구금 장소와 연락 수단 제공 여부를 질문했다.   

이에 더해 북한이 강제노동, 아동노동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노동기구(ILO)에 가입해 지원을 받을 생각이 있는지 물었다.

영국은 북한이 자국 헌법에 명시된 교육권과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취한 조치를 물었다. 아동강제 노동 착취, 여성 성폭력과 학대 해결 등과 관련한 질문 역시 포함됐다.

스웨덴은 2014년 UPR에서 북한에 수용자에 대한 고문, 강제노동, 식사제공 중단 등을 그만하라고 권고했다면서 북한이 이후 어떤 후속 조치 및 개선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 답변을 요청했다. 어린이들이 북한 삼지연 건설현장을 비롯한 공공사업에 투입되고 있는 점 또한 언급, 아이들의 고용 및 처우조건에 대해서도 물었다.

캐나다도 지난 2014년 권고한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권고사항을 UPR에서 수용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와 관련한 권고 이행 노력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위키리크스한국=전제형 기자]

jeonbryan@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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